1966년 문교부가 국기 및 국가의 근거법령 제정에 관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기의 제식 및 국기와 국가의 존엄성 등에 관한 입법자료 조사보고」 이다.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국가(애국가)에 대해 사무소관이 불분명하고,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외국의 경우 국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한 법률이 분산적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관련법을 검토하여 국기 등 국가상징에 대해 총무처에서 통일적으로 입법조치를 담당할 것‘ 등이다.
보고서의 말미에 국기에 관한 미국의 입법사례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