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관보에 게재된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3호) 이다.
문서 내용
이 지침은 총 4개항으로 기본방향, 적용대상, 거행방법과 절차, 범국민적 파급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므로 국기에 대한 의례는 정중한 마음가짐과 숙연한 자세로 거행할 것, 국기에 대한 의례와 애국가 제창 절차는 각종 공식행사나 회의 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