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총무처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1984,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리고자 문화공보부에 보낸 「국기홍보영화 제작의뢰」 이다.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국기의 제작 및 게양방법, 국기에 대한 바른 예절 등을 극장, TV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상영시간은 15-20분, 규격은 35mm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나리오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국기의 제작, 게양방법, 국기에 대한 바른 예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해설」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