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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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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개정령(대통령령제4320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9
철번호
BA0191405
건번호
1-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9년 관보에 게재된 「국새규정」 개정령( 대통령령 제6,320호)이다.
문서 내용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는 것, 국새는 ‘대한민국’의 4글자를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가로 새긴다는 것, 규격은 7cm의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영(印影)은 총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총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