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국새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새의 인면(印面) 규격을 현행 7cm에서 10.1cm로 변경하고 재질을 합금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문을 한글 전서체로 각인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한글의 독창성을 살리도록 한 것, 국새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문의 전문, 5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훈·포장증, 외교관의 신임장 등에 날인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 국새 날인 시 인영의 위치는 문서 본문의 중앙에 오도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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