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국무총리가 지시한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3호) 이다.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각종 공식행사나 회의 개최시에는 국기에 대한 의례와 애국가 제창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국기에 대한 의례는 경레와 맹세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 국기에 대한 의례 다음 절차로 애국가 제창을 한다는 것, 기공식, 준공식 등 약식행사나 여건상 애국가 제창이 곤란한 경우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애국가 연주와 맹세를 동시에 거행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