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협정문은 모두 10개조로 1961년 4월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별기금이 제공할 원조, 사업의 수행, 사업수행에 있어 정부의 참가 및 부담, 원조의 이용, 편의, 특권 및 면제, 일반규정 등 주로 사업 수행절차와 정부의 역할, 분쟁해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 사업의 실행계획은 정부,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간 서면에 의해 합의되어야 하며, 특별기금 본부는 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찰의 권리를 갖는다. 또한 특별기금의 재산, 기금 및 자산과 직원들에 대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 발생 시 중재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협정문 외에도 협정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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