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사회경제부분, 자원의 보존 및 관리부문,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부문, 이행수단부문 등 총 4부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천계획은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작성되었으며, 기본방향은 향후 경제·사회정책의 모둔 분야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하나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사업에 참여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개도국 환경문제를 지원하는 것,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비용은 역사적 책임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 국내환경문제는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은 한 당사국에 일임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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