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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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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민의 날’ (4월 1일)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을 ‘권농의 날’(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하였다. 1984년 전국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을 6월 첫째 토요일에서 5월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97년에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다.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권농일행사 모심기 사진담당관 1950 CET0043598 7-1
2 제8회 권농일 국립영화제작소 1956 CEN0005258 7-1
3 제1회 목초의 날 기념식 공보처 1969 CET0019975 7-1
4 제24회 권농의 날 기념행사2 공보처 1972 CET0064167 8-1
5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통령비서실 1996 CEQ0000416 13-1
6 제23회 권농의 날 기념행사 총무처 1971 BA0084642 20-1
7 제30회 권농의 날 행사계획(제33회) 총무처 1978 BG000102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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