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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성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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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전통사회에서의 성년의식(成年儀式)인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관례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주자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으며, 혼인의 과정에 흡수되어 혼인을 앞두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풍습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문화공보부기획관리실장 성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품 전달1 공보처 1979 CET0062395 2-1
2 성년의 날 (전통 성년의식 재현: 경기도 광명시) 국립영화제작소 1987 CEN0001616 5-1
3 성년의 날 전통의식 국립영화제작소 1993 CEN0001928 5-1
4 제28회 성년례 및 전통관례 재현21 공보처 2000 DET0000207 26-1
5 제28회 성년례 및 전통관례 재현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설2 공보처 2000 DET0000207 12-1
6 제28회 성년례 및 전통관례 재현3 공보처 2000 DET0000207 3-1
7 성년의 날 행사계획(제43회) 총무처 1973 BA0084718 40-1
8 제3회 성년의 날 행사계획(제28회) 총무처 1975 BA0084769 6-1
9 제15회 성년의 날 행사계획 통보 문화재청 1987 DA021930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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