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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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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광복과 '독도=고유영토' 회복기(1945~)

해양수산부 국정개혁보고회의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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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개혁보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연결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개혁과제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규차관입니다. 김대원 해양경찰청장입니다. 박규석 차관보입니다. 백옥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배평암 국립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이갑수 해양정책국장입니다. 정이기 항만정책국장입니다. 박재영 어업진흥국장입니다. 이어서 저희부 정책자문위원 몇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박종식 수산어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입니다. 박종규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입니다. 박희연 인천대학교국제경영대학원원장입니다. 채장용 부경대학교수산경영학과교수입니다. 이진애인재대학교해양환경학과교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정개혁과제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한일어업협정에 평가및 후속대책, 둘째 한어업협정추진대책 그리고 21세기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의 평가및 후속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어업실무협상과정에서 쌍그리어업이 누락되므로써 어업협정전체가 불신을 받고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전직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단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나라의 해양주권은 12해리까지만 인정되었지만 1994년 유엔새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연안국이 200해리까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양국간의 수역의 폭은 400해리가 안되어 이에대해 협상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일본에 비해서 약2배가량 많았으므로 1998년 1월23일 종전에 적용하고 있었던 구한일어헙협정을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양국간에 무협정사태가 계속되었다면 우리어민들의 손실이 일본어민보다 컸을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어헙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일어헙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면에 상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오른쪽에 있는 상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어헙협정에서는 양국연안으로부터 35해리까지를 EEZ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상대국으로써는 연안국의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하였습니다. EEZ바깥쪽에는 EEZ체제의 운영이 어려우므로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중간수역을 설정을 하고 이 수역에서는 한일양국이 귀국주의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금번어헙협정으로 대화패등에 어장을 중간수역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금년에 우리어업인은 일본수역에서 고등어 오징어 대게 가자미 갈치 복어등 14만 9천톤을 어획할수있게 된 반면에 일본측 어업인들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 오징어등 9만4천톤을 어획할 수 있게 되므로써 실제 우리가 5만5천톤을 더 어획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간의 어획량 격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년후에는 서로 같은양을 어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과정에서 전통적 조업실적을 관철시키고 어업손실을 최소화 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많은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자성함으로써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우선 신해양지서가 금맹간 닥쳐올것을 알았음에도 종합적인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신해양법체제에 착실히 대비했던 반면에 우리는 예산 등의 선박으로 적기에 선박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불법어업등 우리의 어장관리에도 소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른 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미리 알리는 홍보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사전에 정부지원 대책등이 제시하지 않은 점도 많은 어업인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어업인의 불철주야 신고및 통제관리체제가 적립되지 않음으로써 협상기초 자료가 미비했던 점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대책반이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현장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조과정에서 조직적인 대응체제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어업인 지원예산을 당초 3백억원 규모로 추정하였습니다만은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여 대통령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선 근본제1차 정부추경예산에서 일천삼백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선감척및 폐업지원,어구비지원,실업, 어선원 생계비 보조등에 사용하고 해외 신어장 개척을 위한 융자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영어작원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수산물 가공업체등 관련산업에 대하여도 운영자금 등을 우선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어업질서의 변화로 실의에 잠겨있는 많은 어업인들은 아직도 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취임직후 지난주에 남해안과 동해안이 어업인 대표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현지실태를 상세히 듣고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감축어선을 추가해주고 종전에 70~80%의 수준인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며 폐업지원보조율을 100%수준으로 상향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둘째 실업어선원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셋째로 신어장 개척 이용자금은 사실상 지불능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보조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업인의 숙원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수있도록 특별법을 조속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고위당정회의에서 미리 이월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 담기로 당정간에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은 첫째로 어선어구의 매입과 폐업지원금등을 현실화하고 둘째로 실업어선원에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공무원 이외의 어업인 대표 수산전문인사 감정평가사등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어업인 지원감정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적절하고도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넷째 수산발전기금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어업인및 관계부처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당정한 유기적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한중어업 협정추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체결경위와 발효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1월에 한중어업협정 가서명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3월 대통령님의 제가를 받은바 있으며 이달중에 정식서명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정이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합의한 후, 국회비준등 발표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조업적수, 어획량등에 대해서 어떠한 실무합의도 이루어진것이 없으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것임을 아울러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에 합의된 너댓가지의 중요내용을 전면에 있는 상판을 이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 왼쪽에 있는 상판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양국간의 수역을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였습니다. 먼저 베타적 경계수역은 양국연안에 설정하되 서로 상대국에 입어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무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조업조건을 협의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다음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어선이 자유롭게 조역하는 수역이며 그리고 과역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조업하되 협정발표 4년후에는 연안국에 배타적 경게수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어선에는 병어 장어 꽃게 조기 갈치 복어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마라도 서남방 82해리에 있는 이어도가 동해에 방치되었다는 일부국민의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이어도 주변수역에서는 한중양국 어선만 자유롭게 조업하고 일본등 제3국어선은 우리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는 조업할 수 없는 수역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 건설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 EEZ경계가 확정될 경우 이어도는 우리의 베타적 경계수역내에 속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유입물 7페이지 입니다.

한중업협상은 지난번 한일간의 협상을 교훈삼아 국익에 한치의 손상이 없도록 임할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어업인대표 수산전문가들을 총망라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앞으로 기획단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에서 어업인들과 합숙하면서 어업협정에 대비하고자 어업실패를 면밀히 파악,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방안을 협의 수립하고 협정에 따르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등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어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에서 이들이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였던 전처를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 이미 협의되어 이미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21세기에 대비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새로운 어업질서및 APAC에 수산물 교역조기 자유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어업협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은 현재까지 외부상으로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6조원규모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방향은 수산정책을 종전의 잡는어업에서 바다환경과 어장관리가 조화되는 기르는 어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고 외국어선등의 우리수역내의 불법조역을 차단하고 우리어선의 조업활동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등 EEZ네 어업 관리체제를 강화하며 어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살수있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적극추진하는 것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수산진흥을 위한 직접 추진과제로써는 먼저 앉아서 기다리며 우리바다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고기만을 잡는 것에서 탈피하여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기르는 어법으로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 육종등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현재 실용단계에 있는 일흔여덟개의 어종에서 백개의 어종을 늘리는 등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노리해등 선진양식기술을 도입하여 대단위 복합양식단지 52소를 개발하고 치어도 대대적으로 방뇨하여 자라나서 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생물 환경공학기술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남통영등 다섯군데의 바다목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 심각한 우리바다에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수산진층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시험조사선 15척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동서해및 해외의 신어장 개발을 위한 상세한 과학적 자원조사를 1년이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진흥대책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할 단계에서는 별도로 대통령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EE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로지도장비를 대폭확충하고 광역해양경비체제로 개편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차적인 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직급을 상양조정하는등, 조직을 강화하고 사기를 올리고 그리고 해양경찰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시도에 일임되어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였던 근해 어장관리 엄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써 한일, 한중간 실무협상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넷째로 2002년까지 수산예산의 30%를 집중투자하여 특산물의 특성에 맞도록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어업협동조합을 명실공히 어업인을 위한 단체로 탈바꿈하도록 은연중으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쳑을 장관책임하게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을 위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이잠든 어촌이라는 인상을 달피하고 소득의 다변화를 지휘하도록 하겠으며 체험어장 조성등을 통하여 도심인의 레저수효도 부흥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2건국정신으로 어업인의 인식개혁 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어업인이 주인입니다. 자기물건을 아끼듯이 어장원의 남획과 고갈을 방지하는 것도 우리 어업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책임인식을 고치시기 위해 새바다 운동을 강력히 정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회공동으로 준법어업추진회같은것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감시단속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은 4월중에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및 어업인구가 충분한 협의등을 거쳐 5월까지 대책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해양수산부 전직원은 한일어업혐정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깊이반성하고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의 거친파도를 헤치고 해양한국호가 순항할수있도록 장관스스로가 앞장서고 해양수산부 직원모두가 현대판 장보고가 되어 노를 젓겠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관지금 보고가, 앉으세요, 수상쪽만 있고 해양쪽은 없는데 왜 그런가요. 해운이라던가 항만이라던가 이것도 그쪽소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행정에 관한 오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피함은 두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를 못드리게 되는 점을.

예, 몇마디 질문하고 서로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국장이 답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일어업협정 피해액이 정부는 일천사백억을 말하고 어민들은 오백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 굉장히 과장된 의견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런 차이를 어떻게 원만히 보상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세요.

예, 어업진흥국장입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첫당 연평균 어획량, 가격도 평균가격으로 어종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어획량도 업종별로 가장 많은 양을 기준으로 하고, 어가도 연중 최고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산출액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민대표, 학계, 수산전문가, 감정평가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주 양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의를 해나가길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수협회장이 와 계시죠? 수협에 역활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획량 보고같은것도 세금 낼때는 적게 신고하고 보상받을때는 많이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 또 일반수역에 가서 과거 어획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이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협이 정말로 어민들을 위해서 그 이익을 대표하고 또 어민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 양면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수협으로 개혁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수협에서도 우리어업인들에게 한일어업협정이라던지 한중어업협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하필이면 우리가 금융사업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의 본연에 사업에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해서 대통령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해서 앞으로 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다시 분골쇄신해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양경찰청장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황해 쪽에서 중국쪽 어선의 침입이 아주 빈번하다고 할까, 만성화되어가지고 함부로 고기를 잡고 밀수를 하고 밀입국에도 관여되고 이런말이 많이 있습니다. 해안치안병력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넓은 바다를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어떠하며 대책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조업은 작년에 39척 금년에는 12척을 검거했습니다만은, 4월까지가 고등어라던가 해류성 어군이 많아가지고 계절적으로 금년초에 많이 검거를 했습니다. 밀입국은 저희나라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97년에 좋았던 때는 약 46건에 1300여명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경기가 안좋은 탓으로 약 3분의1수준 금년에는 6건을 검거했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아져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밀수는 주로 농수축산물 마약, 한약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는 14건의 60억상당을 검거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세가지 범죄는 공해상 또는 저희 영해선상에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의해역에 준비함정 천톤급을 고정배치해서 감시하고 알선조직이라던가 우범선박 또 무객출 선박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에게 해양경찰청장 서한문 20만매씩 2월하고 3월에 국익을 저어하는 입장에서 차지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한 일도 있고, 또 어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조기에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출어기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4월한달을 특별해상범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당국에도 강력항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간에 큰 바다를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완벽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각국의 해양세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했고, 또 저희해상치안여건이 EEZ 관할이 크게 확대되는 등, 질량적으로 변화하고 광역화,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준비체제나 해난사고시에 구난을 위한 국가바다에서의 국가기본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장비가 아주 열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함정이 200척 있습니다만은 작전시대에 중소형으로 전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파성이 약하고 기상이 악화되면은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기도 여덟대가 있습니다만은 야간이라던지 원해라던지 기상악화시에 활용이 불가하여 해상구조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증강 사계년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은 약 칠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해양경찰조직이 일정발족당시 정부조직동계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이관됨으로써 차관이라던가 기획관리한도 그것도 업무량 처우성에 맞지 않게 청장직급도 낮게 책증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오염이라던지 또 수색이라던지 해상범죄에 대한 인접국가간에 약정이라던지 훈련이 많은 이런 국제적 업무가 많은데 작년에 중국과 일본과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장차관급인데 부기관장으로 일정을 바쁘다는 일정을 핑계해서 제가 고집을 부려서 기관장들을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해난사고라던지 오염사고시에 제가 중앙대책본부장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을 통제하려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년동안 대통령님께서 해양경찰독자성을 강화하라고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행정개선예산절약을 해서 작년에는 정부 민간 군평가에서 다섯번이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장비증강문제와 조류문제에 대해서 해양경찰세력을 장보고 시대와 같은 강한세력으로 육성해주도록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진애 교수가 오셨는데, 정부방침으로써 자문위원을 꼭 여성을 20%이상 넣게되어 있는데 한분이 20%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여성이 또 한번 얘기해야 헌법에도 합치될거 같아서 이진애 교수께 말씀하고 싶은데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해안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한국육상에서는 생활하수가 바다에 들어가고 해양오염이 심각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이런문제에 대한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재대학교의 이진애입니다. 저는 저희학교에는 적조연구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적조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어업협정에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연수탈형에서 자연관리형으로 어업형이 바뀌면서 연안형 어업 중점을 두겠다는 종합대책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형어업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안오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안형업이라고 하는것이 지속가능한 자원계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이런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바로는 연안의 오염이 결국 육상의 오염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육상의 오염원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안의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연안어장의 정화, 이런것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이룰순 있겠지만 육상이 오염원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마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서 단독으로 할것이 아니라 특히 환경부라던가 육상의 오염원을 소스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각부처와 상당히 밀접하게 상호협력체제가 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제해양재판소 박충호 재판관이 와 계시는데, 우리나라로써는 아주 보배같은 이입니다. 박재판관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까 장관말로 장보고 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해양대국을 건설해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 과정의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이 옳겠는가. 한국은 지금 조선은 아마 세계1위를 다투고 있고 또 해운업은 7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이 해양대국으로써 세계에 약진해나가는 방안은 무엇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독도문제를 분명히 안일하게 해서 여러가지 시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독도문제는 어업협정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우리주권하고는. 독도는 우리것인거고 굳이 일본한테 어업협정을 하면서도 우리것이라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굴욕적인 어업협정을 해가지고 독도를 포기했다, 이런 글을 쓰고 있고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하십시요.

예, 먼저 해양진출관계는 사실 국민전체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선이나 해운이런데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우리 주변은 지리적으로 불리하니까 좀더 멀리 개척을 하는 기상을 길러주는 국민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정부만으로는 조금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만은 독도문제는 사실은 영토문제로써 이번 협정하고는 관계가 전혀없습니다. 이게 EEZ경계협정이 아니고 경제협정은 영토문제 이런걸로 합의하기 힘들어서 어업만 그동안 잠정으로 하자 이런협정인데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마치 독도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는것으로 됐는데 그건 법상으로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도문제를 자꾸 국내에서 논의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해야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격이 돼있습니다. 중국하고 앞으로 교섭이 남아 있는데 공연히 이걸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깐 우리어민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되고 이점은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건 사실이고 또 여기서 갑자기 이상기류적으로 제주도 서쪽에 이어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섬이 아닙니다. 물속에 4.6m 밑에 있는데 그걸 또 미리 잘못 취급한거냐며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이건 지적환경 그리고 또 법적인 성격을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정확한 이해만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미리미리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세요. 해양수산부는 이해안될때는 고생만하고 좋지 않은 소릴 듣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곤욕을 많이 치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계기로 아까 장관말한대로 해양수산부가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잘해나가야 겠습니다. 국민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걱정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여기 왔으니깐 여러분께서 하실말씀 있으면 한두분 얘기 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박종규입니다. 외람되게 두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이라던지 바다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에게 적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향상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고등학교, 풀장이 없습니다. 물에 안들어가는 국민이 바다를 이해할수가 없는겁니다. 국민들한테 각급학교에 풀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수산이나 해운이 역시 3D업종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자꾸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후계자가 돼야하는데 역시 그건 교육제도라고 봅니다. 해양대학이라던지 수산대학이라던지 젊은 대학이 교육부에 있어가지고는 이런것을 효과있게 교육을 시킬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학교육제도가 우리 해양수산부가 관할해서 결국은 삼군사관학교나 경찰학교나 이거와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대학, 해양대학 전문대학을 해양수산부 소관해서 또 훈련소를 각급학교에 있는 배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훈련소를 해가지고 적극적, 실질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 기구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백년대개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탐구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두정책의 의장께서는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속에서 어떤인물이 나왔었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때 장보고,이순신 이 두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장보고,이순신 두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때 얼마나 황량하고 그리고 부끄러운일이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보고 장군을 말하자면 그당시의 동남아시아쪽,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 중국, 월남 이 근방까지 그것이 신라말기 그 무렵에는 세계였습니다. 마치 로마시대의 지중해가 세계였듯이 그것이 전세계였던 것입니다. 그 전세계를 한국에서 태어난 장보고 장군이 아주 요리를 해가지고 해양왕국을 건설한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참으로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의 고유한 역사적 유산이고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장군이 참 바다에서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기상을 뻗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다의 관계에서 자랑스러운 것만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의 나라인 우리가 오랫동안 바다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힘이 아주 위축되는 그런상태가 됐습니다. 바다를 외면하고 바다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조 말엽에 일본이 밀려오고 서구가 밀려오고 할때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국권까지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삼면이면 우리는 바다를 통해잇는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명백히 뼈저리게 느끼고 이래가지고 가야겠다. 이제 21세기는 말하자면 해양의시대 전세계의 우리나라만으로도 물동량이 99%가 바다를 통해서 수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다. 바다가 없는 육지에 갇혀 있는 나라가 가령 몽골이라던지 이런나라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국가발전이 저해되는가 생각할때 삼면이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축복이 주어졌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다시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수출면에서 있어서는 조선이 세계 제1위를 하고 있고 또 해운은 7위를 하는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해양산업의 세기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써 해양산업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장보고의 꿈을 다시 일구어가지고 그렇게해서 세계속에서 5대양속에서 해양한국을 빛낼 그럴때가 온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업협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모든것을 준비하고 연구했는데 우리는 불과 2-3년전에 이것을 손댔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정확한 데이터도 입수하지 못하고 또 이번에 이번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을 알다시피 이천구백육십오년에 만든 그 당시의 한일어업협정은 국제해양법이 유엔해양법이 제정됨으로써 무효가 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본 근해에 가서도 안전조업을 하려면 유엔군, 일본하고, 혹은 중국하고 어업협정을 안맺을 수 없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과거에 한 어업협정은 범위가 상당히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온 이점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는 오만오천점이나 더 많은 어획을 하게 된 이런것도 제대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모든것이 잘못만 한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냐. 이런점에서 안알려준 국민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를 제대로 못한 정보홍보기능과 해양수산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과오를 우리가 반성해서 철저하게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같이가는 정치. 그것이 홍보입니다. 국민에게 정부자랑을 하고 사실아닌것을 믿게 만드는 홍보가 아니라 진실은 진실대로 말하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말하면서 국민과 같이 가는 그래서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요 그것이 민주정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일어업협정의 뒷마무리 이걸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어민들에게 납득이 갈수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한중어업협정을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행여나 한일어업협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살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산민에 있었서도 수산종합기능대책을 철저히 잘세워가지고 이렇게해서 장기적인 안목속에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해나가주길 바랍니다. 경쟁력있는 수산업, 신식수산업, 이것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지 않으면 어업의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식능력이 자꾸 발달되기 때문에 잡는어업보다 기르는 쪽이 훨씬더 경제성, 길게보면 안변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것입니다. 삶의 터를 상실한 어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의 그런 마음이 찾아가고 또 이것을 대책을 신속해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피해계산은 정확히 산출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하고 또 부당하게 과도하게 지불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돈은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멋대로 이것을 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국민도 공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솔직히 우리가 시일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각오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그리고 진정한 어민과 해운인들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배타는 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래가지고 현실에 정확한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신지식의 어업, 신지식의 해운업, 신지식의 항만관리, 조선업 이런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21세기를 향한 그러한 해양수산부로써의 발전과 역활을 다해줄것을 부탁하고 다시한번 여러분이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새로이 태어난 그 결심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국민의 걱정, 여기에 대해서 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신임 장관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협조해서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대통령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수협개혁방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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