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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역사속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특별법제정과516군사정변,혁명재판

4월 혁명 이후 부정선거 관련자,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처벌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었다. 1960년 5월 3일 최인규가 구속되었고, 뒤이어 한희석, 재무부 장관 송인상, 4·19 당일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 자유당 기획위원 전원이 구속되었다. 4월 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정치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청산한 것은 아니었다. 허정 과도정부의 정책은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부정선거 및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를 기존 법률에 따라 기존 사법기관에서 심판하겠다고 했다. 당시 언론들도 부정선거 주도자들을 국헌문란 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단지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리는 처사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나 장면 정권도 이러한 정책을 계승했다.
1960년 10월 8일 법원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 관련자에 대해 먼저 언도 공판을 했다. 이 날 판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실무 책임자인 서울시경국장 유충렬과 서울시경비과장 백남규에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내무장관 홍진기, 치안국장 조인구, 경무대 비서실장 곽영주와 고대생 습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치 깡패 신도환, 임화수 등에게는 무죄 또는 경형이 선고되었다. 기존 법률과 사법기구에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의 한계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4월 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장면정권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1960년 11월 29일 특별법의 제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0년 12월 13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2월 31일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날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반민주행위를 했던 정치인과 공무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도 공포되었다. 부정축재자 처벌법안의 마련은 계속 지체되다가 1961년 4월 14일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1년 4월 17일 특별재판소는 마침내 부정선거 실행에 핵심이었던 내무부 관련자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최인규에게는 사형이 이강학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내무부 차관이었던 이성우에게는 징역 7년이, 내무부 지방국장이었던 최병환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부정선거의 핵심이었던 한희석을 비롯한 자유당 기획위원회 관련자들의 1심 공판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난 후 5.16 군사정변 발생하여 특별재판소의 재판은 중단되었다.

특별법제정과516군사정변,혁명재판

1961년 5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7호가 공포되어 장면 정권기에 만들어졌던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이 일단 정지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21일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따로 만들어 공포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 책임자와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 5·16 군사정변 직후 주도세력의 내분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반혁명사건’, 장면정권기에 통일운동, 진보적 사회운동을 했던 혁신계 인사 등을 재판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고회의가 1961년 7월 1일 법률 제6349호로 ‘특별법의제(擬制)에관한법률’을 공표하여 과거 장면 정권 때에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심판하기로 했다. 1961년 7월 21일 최고회의는 특별법운영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여 4월 혁명을 야기한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공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은 공소를 유지하고, 부정선거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 자에 한하여 공소를 유지한다고 했다.
군사정권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일단 공소가 유지된 거물급 책임자에 대한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심한 중형을 선고했다. 1961년 9월 20일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을 맡은 혁명재판소 제4부는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자유당 총무부장 박용익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9월 28일 정치깡패 이정재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11월 3일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곽영주에게는 사형이, 홍진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한편 고대생 습격사건과 관련이 있는 임화수, 유지광은 과거 재판에서 2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른바 ‘정치깡패’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이 행한 폭력배 및 불량배 정화활동에서 나타나듯 이는 민심수습과 관련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2월 21일 사형선고를 받은 한희석과 유지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었다. 그러나 최인규와 임화수에게는 사형을 확정했다. 박정희 의장이 형을 확정 처분한 바로 그날 최인규와 임화수, 경무대 발포 사건 책임자 곽영주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부정선거 관련자,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다.

홍석률(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