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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사건기록으로보는 3.15 부정선거

516군사정변과 혁명검찰부의3차 수사

부정선거 관련자 수사 및 재판은 5·16 군사정변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군사정권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22항에 의거하여 5·16 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반민족 행위사건, 반혁명 행위사건 또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에서 이미 결정했거나 공판을 계속 중인 사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12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발족했다. 이로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는 물론 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3·15 부정선거에 관련한 수사 및 공판이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 일임되었다. 하지만 적용법규는 1960년 개헌 이후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1년 7월 21일 국가재건회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에는 폭력단체, 즉 속칭 ‘깡패’조직의 간부가 대상이었다. 특별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 자에 한하여 공소가 유지되었으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는 유지되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혁명재판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로 한정되어 총 41건 111명의 혐의자에게만 실제 재판이 이루어졌다. 1961년 12월 6일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혁명재판소 상소심 언도공판에서 최인규와 한희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이강학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61년 7월 12일 혁명검찰부는 이정재,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등의 ‘정치깡패’들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바탕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또한 1961년 8월 17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에 의거하여 깡패조직 ‘화랑동지회의 수괴’라는 혐의로 이정재에게는 사형, 1961년 11월 4·18 고대생 습격사건 등과 관련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으로 신도환에게는 무기징역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정치깡패 임화수, 유지광에게는 각각 사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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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38. <범죄인지서>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12일, 관련인 이강학, 현○○

이강학과 현○○에 대하여 특별범죄처벌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는 보고이다. 이강학은 1959년 4월에서 1960년 3월말 내무부 치안국장으로서 전국 치안사항 및 경찰인사를 장악 감독하는 경찰계의 총수였으며, 현○○은 내무부 치안국 ○○○○과장으로서 전시 기간 중 재직하면서 범죄수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3·15 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이들은 부정선거가 탄로되거나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불법선동분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귀가조치를 취하고 선동자 및 불법행위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하여 마산시민 약 2000명에게 발포하여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하여 불법감금하였다. 또한 1960년 3월 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고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현○○은 불법구속자를 석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지되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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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39. <추가공소장>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29일, 관련인 이강학

1961년 8월 12일 이강학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범죄인지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공소장이다. 죄명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이강학은 당시의 이승만 정부가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민심이 정부와 자유당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었음으로 합치적인 선거방법으로는 자유당 입후보자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될 수 없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꾀하고자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투표, 민주당 참관인 매수 및 퇴출 등 선거사상 유례없는 각종 부정선거방법을 감행하였다. 또한 1960년 3월 10일 내무부 치안국장 명의로 전 경찰공무원에게 경비명령 제6호 추가제시 제1호로서 선거 당일의 불법분자의 조기발견과 또는 불법사태가 발생할 때는 과감히 진압하라는 등의 불법명령을 하여 3월 15일 오후 7시경부터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민 약 2,000명 중에서 232명을 무차별 체포하고, 그 중 161명을 절차를 취하지 않고 불법 구금하였다. 1960년 3월 15일 22시경 마산에서 방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자 사실 확인 없이 최인규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조사 결과 방화한 사실이 없음이 판명되자 이미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방화 혐의로 체포된 사람을 불법감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혁명검찰부에서는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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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0. <공무원 친목회 규약> 제주시 공무원 친목회

최인규는 1960년 봄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체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본인 등 6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에 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선거에 동원할 것을 제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 시, 읍, 면, 군 단위로 같은 해 4, 5월 중에 공무원 친목회를, 같은 해 10월경에 공무원가족 친목회를 조직하게 하여 매월 1회씩 회합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의 사찰계 형사 및 동, 시, 읍, 면장 등이 주동이 되여 전국 각지의 각급 공무원 10여 만명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하게 하는 한편 공무원 이외의 유권자에 대하여 자유당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위의 기록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공무원 친목회 중 제주시 공무원 친목회의 규약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목회의 목적,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 및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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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1. <판결문>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0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는 3·15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인 최인규와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최인규와 이강학은 사형이, 이성우는 징역 10년이, 최병환은 징역 8년이 각각 언도되었다. 공소사실 중 이강학이 마산 시위 군중을 불법체포연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되었다.
최인규는 1959년 3월 장관취임연설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당 입후보자가 기필코 당선토록 선거운동을 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어떠한 비상수단도 피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최인규는 전출자·자연기권자 매수, 기권자들의 표의 활용, 3인조·9인조를 이용한 공개투표, 완장부대의 동원, 민주당 참관인의 매수 등 부정선거의 요강을 제시한 다음 세부적인 방법은 치안국장 및 지방 국장의 제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강학은 최인규의 명을 받아 기본 요강을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최병환은 경찰과 잘 협조하여 경찰이 치안국장으로부터 제시 받은 방법에 따라서 선거를 실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강학은 1960년 3월 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고서도 치안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자의 석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마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보내어 이들을 불법감금하였다.
이상과 같은 행위로서 피고인 최인규는 3·15 부정선거 실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최인규는 가장 중한 죄인 주도적 부정행위죄의 소정 형 중 사형이 선택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가장 중한 형인 국사에 관한 독직죄의 소정 형 중 사형이 선택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 각 해당되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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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2.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25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

혁명재판소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 제기가 있었다. 먼저 최인규는 1961년 10월 21일경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건에 대한 두 건의 상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고, 뒤이어 이성우, 최병환과 함께 10월 25일 부정선거관련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상소이유서를 공동 작성·제출하였다. 이강학의 상소이유서는 이틀 뒤 1961년 10월 17일자로 제출되었다.
최인규는 공무원 선거운동 동원과 부정선거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현실적 환경은 3·15 부정선거가 필연적이었으며, 선진국에서 선거범죄를 처벌한 경우를 근거로 형량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성우는 장관 지시 내용과 선거자금 배부 관련 보도, 지방순회, 대전경찰국장회의, 시·도 지도과장 회의 등에 대한 판시 내용은 사실 오인이었고, 처벌법 제4조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 조직법 입법정신과 정의에 위배됨을 들어 상소를 제기했다. 최병환은 이성우가 주장한 사항에 더해 본인이 재강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멸표를 지시한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그 외 처벌법 제4조 해석의 착오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그리고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 조직법 입법정신과 정의에 위배됨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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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3. <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22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혁명재판소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최인규, 이성우, 최병환, 이강학)의 상소가 제기되어 공판은 상소심에 접어들었다. 혁명재판소에서 열린 11월 22일 공판에서 검찰관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소이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변호인은 최인규의 상소이유서에서 부정선거의 4대원칙을 지시했다는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인규는 4대원칙을 인식하고 그 원칙에 따라 실행한 점이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진술 등에서 충분히 증명됨으로 상소의 이유로 들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4대원칙 및 기타 범죄 사실을 실행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극히 적법하므로 역시 상소 이유로 들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강학의 상소이유서에서 이강학은 다만 상사의 명에 의하여 4대 원칙을 부득이하게 실행한 행위라고 했으나 이강학은 당시 강력한 경찰력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감행한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됨으로써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했다.
이성우, 최병환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정선거에 있어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으나 기록을 보았을 때 이들은 주도적 인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주도자들의 참모로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이므로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2월 6일에 열린 언동공판에서 최인규와 이성우, 최병환의 상소는 각각 기각되었으며, 이강학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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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4. <이강학 공소장>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29일, 관련인 이강학

1961년 8월 29일 혁명검찰부가 작성한 공소장이다. 혁명검찰부는 이강학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강학은 1959년 4월 내무부 치안국장에 임명된 후 1960년 3·15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강학은 실정과 부패로 인하여 민심이 정부와 자유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가자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투표, 민주당 참관인 매수 및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 지시하였으며 만약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는 공산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처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구속 처벌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강학은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민 232명을 무차별 체포하여 그중 161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마산경찰서에 계속 구속하였고, 시위 과정에서 경찰서 방화사건이 일어나자 3월 20일 직접 마산경찰서로 내려가서 혐의사실이 결백함에도 부정선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범으로 몰아 방화혐의를 조작하고 불법감금을 자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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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5. <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30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의 혁명재판소 공판조서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상소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검찰관은 첫째, 고대생 습격사건에 관해서 신도환은 반공청년단장으로서 종로특별단장 임화수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고 임화수가 유지광에게 하달하여 데모를 제지할 것을 모의한 후 유지광 부하들이 종로 4가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고대생들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각 변호인들이 상소이유에서 피고인 등에게 유리한 부분 을 인용하고 있지만 원심은 전체적인 증거를 인용해서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신도환은 중앙청 앞에 동원된 인원은 깡패들이 많았던 반면 자신이 단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반공청년단은 깡패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지광이 반공청년단 동부특별단장이고 화랑동지회 회장이므로 동원된 자들에 대한 구성에 인적 모순은 없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증인인 반공청년단 훈련부장 조병후가 임화수에게 연락하였다고 하는 뚜렷한 증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당시 반공청년당원들은 신도환이 동원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한 것이라는 제기하였지만, 검찰관은 경찰이 묵인이나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임화수의 상소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동원명령에 대한 점은 조병후의 증언으로 입증이 충분하고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 다음날 지출된 금액을 볼 때 유지광은 창단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동원에 대한 사례비라고 인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유지광의 상소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인은 중앙청 앞에서 해산을 지시했으므로 종로4가에서 일어난 습격사건은 자신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해산권은 신도환에게 있는 것이고 종로4가로 이동 대기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도환의 부정선거에 대한 상소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신도환이 주도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반공청년단이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창립되었으며 3·15선거 때 연 7,200리나 다니며 선거연설을 한 것으로 보아 주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화수가 단체적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7인위원회는 친목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7인위원회가 서울시내 깡패단체의 최고사령부 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임화수의 폭력행위는 임화수 개인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임화수가 모든 예술인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은 뚜렷한 사실뿐만 아리나 이것은 임화수가 7인위원회와 화랑동지회의 두목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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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6.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8일, 관련인 이정재

1961년 8월 혁명재판소의 원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정재의 변호인이 1961년 9월 8일 혁명재판소에 제기한 상소이유서이다.
이정재는 4·19 후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1961년 2월 석방되었으나 다시 특별검찰에 구속, 1961년 8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변호인은 원심판결의 착오를 지적하면서 범죄에 비해 그 형량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정재의 상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은 우선 화랑동지회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원심에서 화랑동지회를 가공할 폭력배단체로서 피고 이정재가 그 수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랑동지회의 발족시기, 장소, 강령, 회원명단, 임원선출, 회장선출경위, 폭력행위, 신분증의 현존 등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화랑동지회는 유지광이 서울형무소에서 복역출감 후 갱생선도를 위하여 전과자나 구두닦이 등 소위 불량아동의 선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 불과할 뿐이며 화랑동지회가 4·19 후 갑자기 말썽이 된 것은 반공청년단에서 자유당 간부와 당시 경찰의 지령 아래 고대생습격사건이 일어났는데 반공이 국시인 국가에서 반공청년단이 학생들을 습격했다고 하면 국민과 국제적인 여론 및 체면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치안당국에서 신문에 고대생 습격사건의 주범을 화랑동지회라고 허위로 조작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정재가 자유당 종로을구 당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당인으로서 시정의 폭력단 두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깡패로서 살인, 강도, 치상 등 사실이 없으며, 자유당에서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에 행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치안을 맡아보는 경찰과 자유당정치의 결과이지 피고 이정재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재는 4·19 이후 이미 형을 마쳤으며 반공투사로서 공적이 클 뿐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61년 9월 28일 사형이 확정, 1961년 10월 이정재는 사형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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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7. <사형확정수 보고에 관한 건> 법무부 검찰국(서울형무소), 1961년 10월 19일, 12월 22일, 관련인 이정재, 신정식, 최인규, 곽영주, 최백근, 조용수, 임화수

서울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정재, 신정식, 최인규, 곽영주, 최백근, 조용수, 임화수가 혁명재판소 판결로서 사형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보고이다.
1961년 9월 28일 혁명재판소에서 특별법 제7조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이정재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날 사형판결을 받은 신정식은 서울형무소에서 1961년 10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 내무부장관 최인규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임화수, 민족일보 대표 조용수, 전 사회당 조직부장 최백근은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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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8. <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3일, 관련인 홍진기,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

1961년 9월 3일 혁명재판소는 법무부장관 홍진기,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비과장 백남규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4·19 경무대 앞 발포명령사건과 관련한 이 판결에서 홍진기와 곽영주에게는 사형이, 유충렬에게는 징역 20년이, 백남규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홍진기는 3·15정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1960년 2월 말 법무부 차관과 각 국장으로 하여금 각 지방으로 내려가 전국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3·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으며 각 국무위원과 함께 3·15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의 총투표수가 9할을 훨씬 상회하자 부정선거사실이 폭로될 것에 대비하여 이승만은 총투표수의 8할로, 이기붕은 7할 내지 7할5분 정도로 조작하여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무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유충렬은 3·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비예산 등에서 부정선거자금을 염출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각종 물품구입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1천3백57만여 원을 서울시 경찰국에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1960년 1월 초순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총유권자수의 4할에 해당하는 표를 개표 전에 미리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기 위한 허위유권자 명부의 작성, 3인조 9인조를 이용한 공개투표, 완장부대의 동원, 민주당 참관인의 매수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2월 초부터 수차에 걸쳐 각 경찰서장 등을 소집하여 부정선거의 실시를 모의하고 적극 협조하였으며, 마산에서의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의 저지선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유충렬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홍진기는 저지선을 막으로라는 하명지시를 내리고 유충렬은 저지선을 모든 화력을 다해 절대확보하라는 지시를 백남규에게 내렸으며, 경무대 경비보안의 최고책임자인 곽영주는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위대해산을 위한 살수소방차 배치, 최류탄과 칼빙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경무대 경찰서경비경찰관 약 30여 명을 배치하고 홍진기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에 의하여 M1소총과 공포탄으로 무장한 헌병 약 160명을 배치케 하는 등 경무대의 안전만을 목표로 발포명령에 서로 동의하는 등 경비경찰관으로 하여금 발포케 해 8명이 사망하는 등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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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9. <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3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차순환, 백일청,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문○○, 강○○, 원○○, 김○○, 김○○

1961년 11월 3일 혁명재판소는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 신도환을 비롯한 임상억, 강승일 등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과 임화수, 유지광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에서 신도환은 무기징역, 임화수는 사형, 유지광은 징역20년, 임상억, 신동호, 주요한은 각각 징역7년, 강승일, 차순환은 각각 징역5년, 백청일,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은 각각 징역3년, 그리고 문○○, 강○○, 원○○, 김○○, 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신도환은 대한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직에 있으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자유당과 행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3·15부정선거 과정에서 전국 반공청년단원 2백만명과 그 가족 4백만명을 선거운동에 총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할 것을 모의, 실행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환은 자유당 중앙당부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1억환을 교부받아 1960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 경까지 조직강화라는 미명 아래 각 도단부에 30만원씩, 각 시군단부에는 5만환씩을 배부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환은 임화수, 유지광과 더불어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자 이를 저지시킬 것을 지시하고, 유지광은 이 지시에 따라 반공청년단원과 화랑동지회원인 임상억, 주요한 등 50여 명에게 집단폭력을 지시, 학교로 돌아가는 고대생들을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집단폭행하였다고 결론내렸다.
임화수는 이정재를 비롯한 조열승, 오화영, 고일심 등과 함께 1954년 6월 서울 일원의 폭력배를 규합 지배할 목적으로 7인위원회(7형제파)를 조직하였으며, 유지광을 화랑동지회의 책임자로 앉히는 등 세력을 키우면서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의 위력을 빌어 연예계를 장악하여 폭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예술인들을 폭행,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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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0. <화랑동지회 범죄일람표> 혁명재판소, 1961년

이정재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961년 7월 10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화랑동지회 범죄일람 문건이다. 화랑동지회는 이정재와 유지광이 주도한 단체로 1960년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 집단폭행을 주도한 집단이다. 이 범죄일람표에는 화랑동지회 소속 회원들과 그들이 저지른 정치테러들과 사건을 주도한 회원들에 대해 인물과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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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1. <소송장기재사실변경신청의 건>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8일, 관련인 임화수

1961년 8월 8일 혁명검찰부에서 임화수에 대한 공소장기재사실변경신청 건 등을 혁명재판소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임화수의 성장과정과 해방 후 평화극장을 불하받아 이를 경제적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과 이정재, 오화영 등 소위 깡패 두목들과 7형제파의 일원이 되는 과정, 유지광 등 불량배들을 규합하여 7형제파의 아래 폭력집단인 화랑동지회를 만들어 유지광이 장악하도록 만드는 과정 등이 보고되고 있다.
임화수는 이러한 깡패집단을 배경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한국반공예술인단단장,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장 등 각종 사회단체 장을 차지하는 한편 정치활동에 폭력집단을 활용하는 자유당 인사들과 야합하여 화랑동지회를 지도하는 실질적 주도적 간부로 깡패를 동원하여 상습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폭행, 공갈 등 무수한 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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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2.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7일, 관련인 임화수

'상고이유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이 구형된 임화수가 1961년 8월 25일 열린 혁명재판소에 제출한 문건이다.
임화수는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반공청년단장 신도환이 데모학생들을 집단폭행할 계획을 세운 후 조병후에게 지시를 내리고, 조병후는 임화수의 동의를 받은 후 유지광에게 지시하여 동원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자신은 폭행사건을 모의하고자 반공청년단장실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며 그러한 계획에 대해 자신은 찬성하지 않고 유지광을 질책하는 등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위 '7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7인위원회는 상호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정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깡패 조직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자신은 이정재를 멀리하며 문화사업에만 열중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화랑동지회에 대해서도 화랑동지회는 이정재가 회장으로서 1955년 5월 야당정치집회가 열렸던 장충단 습격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유지광으로 하여금 장악하게 한 것이지 자신은 화랑동지회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문화예술에 헌신한 공로를 참작하여줄 것을, 그리고 7인위원회나 화랑동지회는 조직체 자체에 관해서도 증거가 없는 등 이러한 점은 특수범죄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범죄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하였다.

  • view 기록38.<범죄인지서>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12일, 관련인 이강학, 현○○
  • view 기록39.<추가공소장>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29일, 관련인 이강학
  • view 기록40.<공무원 친목회 규약> 제주시 공무원 친목회
  • view 기록41.<판결문>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0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 view 기록42.<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25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
  • view 기록43.<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22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 view 기록44.<이강학 공소장>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29일, 관련인 이강학
  • view 기록45.<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30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 view 기록46.<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8일, 관련인 이정재
  • view 기록47.<사형확정수 보고에 관한 건> 법무부 검찰국(서울형무소), 1961년 10월 19일, 12월 22일, 관련인 이정재, 신정식, 최인규, 곽영주, 최백근, 조용수, 임화수
  • view 기록48.<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3일, 관련인 홍진기,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
  • view 기록49.<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3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차순환, 백일청,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문○○, 강○○, 원○○, 김○○, 김○○
  • view 기록50.<화랑동지회 범죄일람표> 혁명재판소, 1961년
  • view 기록51.<소송장기재사실변경신청의 건>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8일, 관련인 임화수
  • view 기록52.<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7일, 관련인 임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