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적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통해 중요 민간기록물의 멸실·훼손 방지 및 기록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현황(총 6건)
기록물 명 | 지정연도 | 번호 | 수량 | 소장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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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제헌헌법초고> | 2008년 | 1호 | 1건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안재홍<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 2008년 | 2호 | 90건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 2008년 | 3호 | 15만쪽 |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 2008년 | 4호 | 17권 |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 2011년 | 5호 | 17,000건 | 도산안창호기념관 |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 2011년 | 6호 | 3,015건 | 새마을운동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