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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이란?

민간기록관리의‘마중물’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적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통해 중요 민간기록물의 멸실·훼손 방지 및 기록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현황(총 6건)

국가지정기록물 현황
기록물 명 지정연도 번호 수량 소장처
유진오<제헌헌법초고> 2008년 1호 1건 고려대학교 박물관
안재홍<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2008년 2호 90건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2008년 3호 15만쪽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2008년 4호 17권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2011년 5호 17,000건 도산안창호기념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2011년 6호 3,015건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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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전
  • 지정대상기록물 신청
  • 지정심의회 심의
  • 지정대상기록물 심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상정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지정후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 지정고시
  • 관보 고시
  • 지정등록 및 지정통보
  • 지정기록물 관리(처분 이동신고, 위탁보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