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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제헌헌법 초고

유진오가 1948년 4월 남조선 과도정부 산하 법전편찬위원회 활동 당시 작성한 제헌헌법 초고 육필 원고이다. 제헌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되었다. 헌법 제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현대적 의미의 통치 질서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제헌헌법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는 제헌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모본(母本)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지정번호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
지정일
2008년 4월 18일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수량
1건
생산년도
1948년
제헌국회 제3독회 심의안

1948. 7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 및 부칙으로 구성.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4년
임기에 1회의 중임이 가능하며 국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함

제헌국회 제 3독회 심의안 표지

헌국회 제 3독회 심의안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1948. 4

200자 원고지 70여 장 분량으로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으며, 헌법전문을 비롯해 총강,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의 상당 부분이 ‘유진오안’ 의 영향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