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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요 > 역사적 배경 > 박정희정권 초기 언론통제와 필화사건
5·16군사정변과 언론통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육사5기생들이 주축이 된 군부세력은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정변을 통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5·16 주도세력은 포고 제1호를 통해 언론, 출판 보도 등에 대한 사전검열을 제도화했으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혁명분자의 제거’라는 명분 아래 <민족일보> 간부 13명과 혁신계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했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약칭)로 전환하고 5월 23일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성한 언론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정화하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과 혁명과업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포고 제11호를 발표하여 언론사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 집권 성공 한 달 만에 1,170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
<민족일보> 폐간과 뒤이은 사장 조용수의 사형은 해방 이후 가장 큰 언론탄압이었다. 1960년 7·29총선에서 혁신계가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진보적인 언론매체가 없었다는 인식 아래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1961년 2월 13일 창간한 <민족일보>는 한미경제원조협정(1961.2.8)의 부당성, 정권의 부패, 진보적 대중운동, 특히 통일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민족일보>는 휴전과 제네바 정치회담 과정에서 제기되어 4·19 이후 국내에서 많은 동조를 얻던 중립화통일론을 적극 지지했다. 중립화통일론은 혁신계 정치활동과 연결되어 당시 4개 혁신정당 중 사회당을 제외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이 모두 중립화통일론을 당의 통일정책으로 주장했다.
<민족일보>가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건 5·16 주도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진보·혁신계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 아니라 통일촉구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16 주도세력은 군사정변 후 대외적으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 5·16 핵심 주체세력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고회의는 5·16군사정변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1961년 6월 21일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공포했으며, 22일에는 「특별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뒤 부정선거관련자, 혁신계 정당·사회단체 관계자, 교원노조 관계자 등 7만 6천여 명을 잡아들였다. 혁신·진보운동이 주요 처벌대상이 된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일조했다.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건은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도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가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건 5·16 주도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진보·혁신계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 아니라 통일촉구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16 주도세력은 군사정변 후 대외적으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 5·16 핵심 주체세력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고회의는 5·16군사정변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1961년 6월 21일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공포했으며, 22일에는 「특별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뒤 부정선거관련자, 혁신계 정당·사회단체 관계자, 교원노조 관계자 등 7만 6천여 명을 잡아들였다. 혁신·진보운동이 주요 처벌대상이 된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일조했다.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건은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도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군사정권은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했다. 1980년 12월 전두환정권이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하기까지 「반공법」은 5·16 이후 군사정권이 일관되게 내세웠던 반공정책을 법제화하고 정권 안정을 확립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이 목적범을 처벌대상으로 한 데 반해서 「반공법」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어서 「국가보안법」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 「반공법」은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언론탄압에 주로 이용된 조항은 다음의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 등)였다.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② 전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서·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보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과 같다.
또한 군사정권은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했다. 1980년 12월 전두환정권이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하기까지 「반공법」은 5·16 이후 군사정권이 일관되게 내세웠던 반공정책을 법제화하고 정권 안정을 확립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이 목적범을 처벌대상으로 한 데 반해서 「반공법」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어서 「국가보안법」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 「반공법」은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언론탄압에 주로 이용된 조항은 다음의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 등)였다.
1962년 8월, <동아일보> 7월 28일자에 실린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설이 문제가 되어 집필자 황산덕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필화를 겪는다. 이 시기는 민정이양의 최대관심사라고 볼 수 있었던 새 헌법심의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던 때였다. 당시 군사정권은 민정이양 후의 집권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962년 7월부터 11월까지 논의를 거쳐 대통령중심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내놓았으며, 새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시킨다는 최고회의 방침에 따라 국민투표안을 마련했다. 황산덕은 논설에서 관제화된 헌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안된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자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논설이 나가자 최고회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고회의 공보실장 이후락은 공식성명을 통해 새 헌법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은 혁명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명하고 이 논설과 같은 주장은 ‘5·16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회담과 언론통제
민정이양이 아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박정희는 1962년 8월 육군대장으로 진급한 날 군복을 벗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 1963년 4월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출범한 제3공화국의 시급한 과제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 중국에 대항하는 친미반공의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국교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에 들어갈 차관도입, 기술자원을 끌어들여야 했던 박정희정권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한일국교정상화에는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중 최대 걸림돌은 대일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였다. 박정희정권은 대일청구권을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이해했으며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965년 6월 25일 한일협정을 정식 조인했다.
1964년 5월 20일 5·16의 정치이념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등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박정희정권은 근본적인 언론통제 방안을 강구했다. 학생시위가 격렬해진 원인의 하나가 언론의 선동에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공화당의 주도 아래 비상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시도했다. 전문 20개조로 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심의회를 두고 언론윤리요강을 제정하여 보도내용의 위배 여부를 심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의 기준이 되는 언론윤리요강은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원수의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보도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잣대를 규정한 것으로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할 언론의 윤리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언론계는 이 법안에 대해 결사반대했으나 정부의 보조, 편의제공 취소 등의 정부 압력으로 결국에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 <대구매일신문>,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만이 투쟁에 남게 되었다. 언론과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친 박정희정권은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조건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할 것과 윤리위원회 소집의 무기연기를 결정했다.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경향신문 >을 비롯한 신문 필화사건도 계속 일어났다. <경향신문 >은 1964년 몇 차례의 필화사건으로 수난을 겪었다. 계엄령 선포 후 데모 주동학생들은 물론 상당수의 기자가 연행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6월 3일 수사기관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사진부기자 손충무를 「반공법」과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을 구속한 근거는 이 해 1월 24일과 28일자에 실린 ‘독자통일론’과 5월 9일자 대전발 기사 ‘하루는 책보 이틀은 깡통’, 5월 27일자 ‘허기진 군상’ 등의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향신문 >은 1966년 1월 25일, <경향신문 > 간부들의 간첩 및 월북사건이 계기가 되어 은행 부채 4,6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처분당했다.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매처분은 서민생활의 궁핍상 보도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때 <경향신문 >이 대정부 비판여론을 주도했던 것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대응 성격이 컸다. 경매처분되어 기아산업 대표에게 넘어간 이후 <경향신문 >의 내용은 정부 비판적 기사는 사라지고 친정부적 논조가 대세를 이루었다.
임송자(성균관대학교)
<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2004;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 서중석, <배반당한 민족주의>, 역사비평사, 2004 ;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12, 2004.6 ; 조정진, <한국신문 필화의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2, 역사비평사, 1990·1994; 김자동, <민족일보 기자가 쓴 민족일보의 활동과 수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