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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화사건(1949~1965)’에 관한 사건기록은 형사사건기록 8권, 판결문 19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혁명검찰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혁명재판소에서 생산한 공판기록으로 구분되어지나 편철은 사안별로 합철되어 있다.
본 기록은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으로 사안의 민감성이 감소하는 등 비공개 사유가 대부분 소멸되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기록 및 판결문은 부분공개로 하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사건의 형사사건기록 및 판결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필화사건(1949-1965)의 내용은 연구성과의 축적, 관련인의 자서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으며 필화사건은 당시 사회를 재구성해 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기록이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인지보고, 공소장 등 기록을 분석했을 때 수사기법상의 비밀이나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저해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건관련 정도가 미약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언급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한다.
제7차 기록물공개심의회(’08.9.10) 결과 공개 결정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08.10.2) 결과 공개 결정
기록물 공개의 원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법 부칙 제5조)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802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된 기록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 이외에는 비공개한다. 해당 기록은 사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및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