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개요 > 기록물 개요 > 필화사건(1949~1965) 기록물 개요
‘필화사건(1949~1965)’에 관한 사건기록은 형사사건기록 8권, 판결문 19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혁명검찰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혁명재판소에서 생산한 공판기록으로 구분되어지나 편철은 사안별로 합철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 BA0802517~0802518, BA0079664)
본 건은 1955년 <동아일보> 괴뢰오식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작성한 기록으로 국가보안법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한 국태일, 고재욱, 권오철, 원동찬, 현종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첩한 기록물들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동아일보불온기사에 대한 조사보고의건>, <동아일보불온기사에 대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신원조사복명>, <수사보고>, <동아일보불온기사에 대한 영치조서작성의 건>, <영치조서>,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수사상황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3817~0803820)/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5081)
<경항신문> 1964년 5월 12일자 ‘민성(民聲)’과 관련하여 추영현, 신동문, 김원동, 민재정, 전민호, 신동백 등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반공법위반피의자인지동행보고>, <압수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공서>, <동행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전말서>, <불온선전물습득 및 수사보고>, <반공법위반피의자임의출두보고>, <피의자석방품신서>, <석방결정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추영현은 1964년 8월 31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1964년 12월 2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4095~0804096)/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4666)
<조선일보> 1964년 11월 21일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와 관련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기자 이영희, 편집국장 선우휘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반공법위반피의사건 인지보고>, <반공법위반피의자 동행보고>,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보관조서>, <압수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구속통지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신원조사보고>, <신원조사의뢰>, <사실조회>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영희는 1967년 7월 2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3055)
<사상계> 1958년 8월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함석헌과 장준하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불온논문인지보고>, <수사상황보고>,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 인지동행보고>, <수사보고>, <자공서>, <진술조서>, <구속영장>, <국속통지서>, <신원조회의뢰의 건>,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진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판결(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 BA0041904, BA0024906)
<대구매일신문> 1955년 9월 13일 사설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와 관련한 최석채에 대한 판결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석채는 1955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956년 5월 8일 대법원은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판정(서울지방법원 : BA0383999)
<경향신문> 1959년 2월 4일 단평칼럼 ‘여적(餘滴)’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를 받은 주요한 한창우에 대한 1960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이다. 법원은 주요한과 한창우에 대한 내란선전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서(혁명재판소 : BA0220433)
혁명재판 1심 판결문이다. 1961년 8월 31일 혁명재판소 심판부 2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민족일보> 관련자 조용수, 송지영, 이종률, 안신규, 정규근, 양수정, 전승택, 김영달, 조규진, 이상두, 이건호, 양실근, 장윤근 등 13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혁명재판소는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 민족일보 상무감사 안신규, 민족일보 고문 송지영에게 사형을, 민족일보 논설위원 겸 경북대학교 강사 이상두 징역15년, 민족일보 편집국장 양수정, 논설위원 겸 고려대학교 교수 이건호에게 각 징역 10년, 민족일보 상무취체역 정규근, 선원 양실근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서(혁명재판소 : BA0220433)
1961년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소심 제1심판부는 1심 심판부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조용수 등이 제기한 상소에 대해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정규근, 양실근, 조규진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이상두, 이종률은 징역 10년, 양수정, 이건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BA0204685, BA0221448)
<경향신문> 1964년 4월 13일 ‘4.19의 행방’과 관련해서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윤상철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윤상철의 기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윤상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원 : BA0205223, BA0257199)
<세대> 1964년 11월호에 실린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과 관련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용주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5356)
<현대문학> 1965년 3월호 “분지(糞地)”와 관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정현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7년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그러나 1967년 1심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로 낮추고 선고를 유예했으며 1970년 4월 7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