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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법원

‘기타 지방법원’ 편에서 다루는 지방법원은 대전, 청주, 해주의 지방법원 3개소이다. 이들 지방법원에 대한 도면은 모두 10장 이내의 부분적인 도면만이 현재 남아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중, 해주의 지방법원은 1912년 개편 당시 설치된 것이며, 청진과 대전의 지방법원은 각각 1923년과 1938년에 지청이 승격된 것이다.

명칭 연도 도면수
대전지방법원 1938.06 - 1945.08 11
청진지방법원 1923.06 - 1945.08 10
해주지방법원 1912.09 - 1945.08 8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1938년 6월 25일 지청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나, 1937년부터 계획되었던 부지의 이전과 청사의 신축은 철재의 품귀와 자금의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되었으며, 결국 신축공사는 1939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대전지방법원 관련 도면 11매는 모두 전기설비와 증기난방설비에 관련된 도면이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계획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1]에 포함된 배치도는 당시 계획된 대전지방법원 전체의 배치를 보여주는데, 정방형의 부지에 동쪽으로 정문을 설치하고, 부지의 중앙에 E자 모양의 청사를 계획하였다. 청사의 앞쪽에는 원형의 회차로가 설치되었다. [도판2][도판3]은 청사의 전기 설비를 위한 도면으로 각각 1층과 2층의 평면도이다. 청사는 좌우대칭으로 계획되었으며, 동쪽인 전면에 개실들이 배치되었고, 양쪽 끝부분 후면으로 돌출된 부분에는 법정 등의 큰 방이 배치되었다. 중앙의 후면에 돌출된 부분에는 계단실과 변소 등 부속실이 계획되었다. 1층에는 3개의 법정, 변호사실, 집달리실, 회계실, 창고, 일반인 대기실 등이 배치되었고, 2층에는 원장실, 검사정실(檢事正室), 판사실, 검사실, 서기과 사무실, 응접실, 회의실 등이 배치되었다.

* 청진지방법원
청진지방법원은 1923년 6월 지청에서 승격된 지방법원이다. 청진지청은 1912년 이전의 청진지방재판소지부를 계승하여, 동 부지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23년 지방법원으로의 승격과 동시에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도판4]은 1923년 6월에 작성된 도면으로 당시 신축 공사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사면에 도로를 맞대고 있는 장방형의 대지에 남쪽 중앙에 정문을 계획하였다. 청사는 부지 중앙이 아닌 남동쪽 모서리에 계획되었는데, 도면 제목에 ‘임시청사(假廳舍)’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 청사를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사의 후면에는 부속가가 연결되었으며, 그 뒤쪽으로 창고가 계획되었다. 전체 부지의 서쪽 절반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이러한 운영 상황은 192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를 [도판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은 기존 창고의 서쪽으로 창고를 한 동 더 건립하기 위한 도면이다.
청진지방법원의 청사는 결국 신축되지 못하고, 기존 청사를 지속적으로 증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판6]은 1936년의 증축 계획도로 기존의 청사와 1930년에 신축된 법정([도판7] 참조)을 모두 서쪽으로 증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사의 증축 부분에 대한 계획은 [도판8]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청사도 목조 단층 건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사의 증축은 1941년에 또다시 시행되었다. [도판9]은 1941년에 작성된 ‘청진지방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로 청사를 서쪽으로 더 증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1936년의 배치인 [도판6]과 비교해 볼 때, 부속 건물 또한 3동 더 지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청진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처럼 부지 중앙에 좌우대칭의 전형적인 청사를 건립하지 못하였으며, 초기에 지어진 임시 청사를 지속적으로 증축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 해주지방법원
해주지방법원은 1912년 해주지방재판소지부가 개편된 사법기관이다. 해주지방법원은 지방재판소지부 당시 건립된 청사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였는데, 개편 이후의 전화장치공사설계도인 [도판10]에서 청사의 평면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사는 목조로 된 부분 이층 건물이었으며, 1층에는 서기과, 회계과 등이, 2층에는 원장실, 검사정실, 검사국, 판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1918년에는 2층의 벽돌조 창고가 신축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도판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면에는 청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배치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사와 부속가의 후면으로 창고 3동이 있었으며, 청사 우측으로 창고를 더 신축하고 회랑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 신축 창고의 앞쪽으로 등기사무실(登記事務室)이 신축되었으며([도판12] 참조), 1929년에는 유치장이 증축되었다.([도판13] 참조)

[참고도판]
  • 도판1. 대전지방법원청사증기난방장치기타공사설계도, 1938-3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대전지방법원청사전기설비공사설계도/기1/전등배선평면도, 1938-3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대전지방법원청사전기설비공사설계도/기2/전등배선평면도, 1938-3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청진지방법원가청사신축기타공사배치도/1, 1923 상세보기
  • 도판5. 청진지방법원창고신축배치도/1, 1925 상세보기
  • 도판6. 청진지방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1, 1936 상세보기
  • 도판7. 청진지방법원법정기타신축공사설계도/14, 1930 상세보기
  • 도판8. 청진지방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2, 1936 상세보기
  • 도판9. 청진지방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1, 1941 상세보기
  • 도판10. 해주지방법원청사기타전화교환장치공사설계도/배선평면도, 1912-13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해주지방법원창고신축기타공사지도/4, 1918 상세보기
  • 도판12. 해주지방법원등기사무실증축설계도/6, 1918-2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3. 해주법원유치장증축공사배치도/8, 1929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