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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판소 및 지부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는 각 지방에서 산하의 구재판소를 관할하는 사법기관으로 1908년 처음 설치되었으며, 지방재판소지부(地方裁判所支部)는 지방재판소의 관할 사무 일부를 처리하던 기관으로 1909년 설치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8개 지방재판소 중 5개 지방재판소 및 공통 도면이 37매 남아 있고, 12개 지방재판소지부 중 8개 지방재판소 지부의 도면 39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명칭 연도 도면수
지방재판소 경성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 1908.07 - 1912.08 7 37매
광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7
공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
함흥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5
해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
공통 16
지방재판소지부 목포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1909.10 - 1912.08 3 39매
신의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3
원산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4
인천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7
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2
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7
청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1
청진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2
공통 8

지방재판소는 1907년(隆熙 元) 12월 23일에는 법률 제8호, 제9호로 ‘신재판소구성법’과 시행법을 공포되고, 동년 법률 제10호로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여, 1908년 7월 20일 법부령 제11호에 의거하여 동년 8월 1일에 개청하였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10월 16일 일본 칙령 제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統監府)는 10월 21일 통감부령 제28호로 재판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고등법원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 구재판소 103개를 설치하고, 11월 1일 개청하였다. 또한, 같은날 통감부령 제29호로 ‘통감부 지방재판소 지부 설치의 건’을 공포하여 지방재판소지부 9개를 구재판소 구내에 설치하여 각 구재판소의 일부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어서, 강제합병 이후에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제10호로 ‘조선총독부 지방재판소지부’를 설치하였는데, 3 지부가 더 신설되어 총 12 지부가 운영되었다. 이 부령들은 기존의 통감부령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1912년 3월 29일에는 부령 제26호로, 공소원을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개칭하고,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를 지방법원 지청(地方法院支廳)으로 개편하면서, 지방재판소와 지방재판소지부의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방재판소와 지방재판소지부에 관한 도면은 각 시설별로 적은 수의 도면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도면의 대부분이 창고, 유치장, 정문 등 부속 건물에 대한 도면이어서,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게나마 남아 있는 배치도와 청사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당시 지방재판소와 지부의 모습과 계획상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당시 건물의 계획은 탁지부 산하의 건축소(建築所)에서 담당하였는데, 1909년 간행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는 지방재판소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우선, 동일지방에 지방재판소와 구재판소가 병치되는 경우에는 한 건물에 두 재판소를 설치하여 집무에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계획하였는데, 본관은 丁자형의 목조 2층 건물로 하고, 외부는 영국식 비늘판벽(英吉利下見板張)으로 마감하는데 부분적으로 생삽(生澁)을 칠하였다. 본관의 밖에는 부속 건물(附屬屋)로, 일반인대기소(人民控所), 변호사실, 피고인유치소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지방재판소의 기본 설계를 잘 보여주는 도면이 [도판1][도판2]이다. 전체 평면이 丁자형으로 계획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면부는 2층으로 계획되었다. 전면 중앙에 포치(Porch, 車寄)와 현관을 두고, 그 안쪽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홀을 계획하였다. 전면 건물의 양 끝에는 각각 전면으로 벽면이 돌출된 민사정(民事廷)과 형사정(刑事廷)이 계획되었고, 같은 부분의 2층에는 소장실(所長室)과 검사장실(檢事長室)이 위치하였다. 청사의 후면에 연결된 작은 부속 건물에는 온돌이 설치된 숙직실과 소사실(小使室), 변소, 탕비소(湯沸所) 등이 계획되었다. 건물의 전면은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설계되었으며, 층 사이에는 돌출된 수평돌림띠를 두었다. 현관의 상부에는 작은 박공을 두고, 포치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지방재판소의 계획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도판3][도판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3]은 공주지방재판소의 창호 계획을 위한 배치도이다. 도면에 그려진 평면은 표준 설계인 [도판1]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함흥지방재판소의 설계변경평면도인 [도판4] 에서도 기본 설계는 표준 설계안을 따르면서, 내부의 칸막이를 일부 조절하여 실 배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표준 계획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계획된 지방재판소도 있었는데, 광주지방재판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그 모습을 [도판5], [도판6], [도판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방재판소는 1909-10년경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5]는 ‘광주지방재판소급동구재판소청사급부속가신축설계도’로 청사는 ㄷ자형을 기본으로 후면에 부속가와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전체적으로는 2개의 안마당을 갖는 日자형의 목조 단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표준 설계와 마찬가지로 전면 좌우에 돌출된 부분이 계획되어 있으나, 한 곳은 대법정(大法廷)으로, 나머지는 판사실(判事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단층 건물로 설계되면서, 1층의 면적이 보다 커지게 되었다. 건물의 전면은 좌우대칭으로 계획되었으며, 중앙 현관의 상부에는 박공과 돔(Dome), 탑 등을 설치하여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돔의 설치는 중심성과 건물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자세한 계획내용을 [도판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입면은 영국식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에 원형의 채광창을 둔 점이 매우 이채롭다.

지방재판소 보다 1년 뒤인 1909년에 설치된 지방재판소 지부는 지방재판소의 계획과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설계되었으며, 丁자형의 단층 목조 건물로 계획되었다. 표준 계획안의 본관 크기는 45평, 접속가(接續家)는 36평, 현관 1평50작으로 총 83평50작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면의 양단부는 6척이 돌출되었다. 이러한 계획내용을 [도판8]인 ‘지방재판소지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실 배치의 개념은 지방재판소와 같으나, 그 규모가 축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방재판소의 경우 별도로 계획된 공간에 있었던 숙직실과 소사실(小使室), 변소, 탕비소(湯沸所) 등도 같은 건물 내에 계획되어 있다. 판사실 또한 개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큰 공간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지방재판소의 경우 외관이 영국식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것과 달리, 지방재판소지부의 경우에는 석회칠(漆喰塗)로 마감을 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지방재판소지부의 표준 계획을 따른 실례를 청주지방재판소지부 도면인 [도판9]나 인천지방재판소지부 도면인 [도판10], 전주지방재판소지부 도면인 [도판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표준 계획안도 있었음을 신의주지방재판소지부의 [도판12]와 청진지방재판소지부의 [도판13]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지방재판소지부에 관해서는 배치도만이 남아 있어, 청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으나, 그 전체적인 형태는 지방재판소지부의 표준 계획인 [도판8]과는 다르며, 오히려 광주지방재판소([도판5] 참조)와 유사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방재판소나 지방재판소지부 모두 최소한 두 종류의 표준 계획안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방재판소지부에 관련된 도면 중 흥미로운 것은 진주지방재판소지부와 그 이전의 진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의 도면이다. 1908년 설치된 진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는 진주 객사(客舍)를 수선하여 재판소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는 그대로 1909년 이후의 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1912년 이후의 진주지방법원 지청으로 승계되었으며, 1937년 새로운 청사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선 및 증축되면서 사용되었다. 원래, 객사는 조선시대 전패(殿牌)의 봉안(奉安)과 행례(行禮), 빈객의 유숙과 접대를 담당하는 각 지방의 통치 중심시설 중 하나였는데, 1906년 일제에 의한 통감부(統監府) 설치 이후, 급속하게 다른 용도로 전용되게 되었다.

[도판14]는 ‘진주재판소공사지도’로 재래 객사의 평면이 잘 기재되어 있어, 지금은 없어진 객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다. 원래 진주 객사는 전면 11칸의 문간채와 전면 총 13칸의 객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객사는 중앙에 3칸의 정전(正殿), 좌우에 4칸의 익헌(翼軒)이 있었으며, 각 익헌에는 온돌방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전면의 기둥 간격은 10척이었으며, 정전과 좌우익헌 사이는 0.7척 떨어져 있었고, 측면 3칸 중 중앙은 10척, 전후는 7.7척이었다.

[도판15]는 1908년 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로 수선된 객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객사 건물의 전체를 연결하여 후면에 복도를 두고 각 실을 배치하였으며, 정면 중앙에 현관과 이어지는 복도를 두고 후면의 일부를 증축하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원래의 기둥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실의 기능에 맞추어 칸막이를 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내부에는 우측부터 공판정(公判廷), 부장 및 판사실, 서기실, 복도, 응접실, 소장실, 검사장실(檢事長室), 서기실, 검사실, 검사조소(檢事調所)가 계획되었으며, 중앙의 후면에는 변소를 덧달아 내었다. 도면에 포함된 입면도와 단면도 역시 당시 진주 객사의 입면과 단면의 모습과 수선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판16]은 1909년 진주재판소지부 개청 이후의 증축 평면도이다. 1908년의 [도판13]과 비교해 보면, 후면의 덧댄 변소를 우측으로 옮기고 후면에 3실의 방을 증축하였다. 증축된 부분에는 판사실 2실과 응접실이 계획되었으며, 원래 본채 중앙의 응접실, 소장실, 검사장실 위치에는 형사정(刑事廷), 민사정(民事廷), 서기실이 계획되었다. 검사조소 또한 2실로 분할되어 검사실로 계획되었다. 문간채는 일반인 대기실, 숙직실, 소사실, 탕비소, 창고 등으로 수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산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지부의 경우에는 2층 건물로 계획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도판17], [도판18] 참조) 도면명에 ‘증축(增築)’이나 ‘모양체(模樣替)’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다른 건물을 양수하여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지방재판소지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면 양익이 돌출된 평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계단실과 부속가는 중앙부가 아닌 좌측후면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다. 1층에는 지부법정(地部法廷), 합의실, 검사조실(檢事調室), 서기과, 예심조실(豫審調室), 구재판소법정(區裁判所法廷)이 계획되어 있으며, 2층에는 회의실, 판사실, 검사실, 응접실, 도서실 등이 배치되었다.

[참고도판]
  • 도판1. 지방재판소급구재판소평면기타지도/2,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지방재판소급구재판소신축지도/3,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공주지방재판소급구재판소부물창괘취부공사배치도/16,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함흥지방급구재판소설계변경평면도/3,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광주지방재판소급동구재판소청사급부속가신축설계도/1, 190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광주지방재판소급동구재판소청사급부속가신축설계도/2, 190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광주지방재판소급동구재판소청사급부속가신축설계도/3, 190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지방재판소지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1,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9. 청주지방재판소지부도로판교신설지도/3,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무제) / 인천재판소/4,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전주구재판소서기실급탕비소증축공사설계도/1,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신의주지부급구재판소청사배치도/1,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3. 청진지부급동구재판소부속공사도/1,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4. 진주재판소공사지도/기1/9,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5. 진주재판소공사지도/기2/지방재판소가본청사모양체수선공사급동부속물증축공사, 190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6. 진주지방재판소지부증축급수선모양체평면도/제2호/2, 1909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7. 원산구재판소청사모양체급증축배치도/9,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8. 원산구재판소청사모양체급증축도/8, 1909-11년 추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