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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평양복심·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은 1908년 개청한 평양공소원((控訴院)을 승계하여, 1912년 개설된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2심 법원이다. 평양복심법원의 산하에 평양, 해주, 신의주지방법원이 있었으며, 그 중 평양지방법원의 경우 평양복심법원과 같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평양복심·지방법원에 관련된 17매의 도면이 소장되어 있다.

명칭 연도 도면수
평양복심지방법원 1912.09 - 1945.08 17

평양복심·지방법원은 1909-10년에 신축된 평양공소원의 건물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동 부지 내에 지속적으로 건물을 증축, 신축하여 운영되었다. 평양공소원 건물은 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내부 중정(中庭)이 두 개있는 日자형으로 지어졌으며, 후면에는 숙직실, 욕실 등의 부속가(附屬家)가 위치하였고, 부지의 후면에는 구치감(拘置監)과 창고 등이 신축되어 있었다.

1912년 평양복심법원과 평양지방법원으로 개편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도판1]이다. [도판1]은 1912-28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으로 별도의 사무실과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도였다. 정문과 차량진입로, 청사, 부속가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속가 근처에는 3동의 창고가 있었다. 남서쪽 모서리의 구치감 건물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사의 동북쪽에는 일반인 대기실(人民扣所) 등이 있었다. 이 시기 신축 계획된 사무실과 창고는 부지의 북동쪽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이후, 1929년에 청사의 북쪽에 잇대어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도판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축된 건물은 모르타르바름 방식으로 마감된 목조 단층 건물이었으며, 내부에는 검사정(檢事廷) 2실과 공판준비실(公判準備室)이 배치되었다. 1931년에는 반대쪽인 청사 남쪽으로도 건물을 증축하였다. 그 내용은 배치도인 [도판3]에서 볼 수 있으며, 증축된 부분은 법정과 예심정(豫審廷)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이 배치도에서는 이전 배치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지 북쪽의 회랑으로 연결된 세 건물이 더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서쪽의 건물은 창고로 1930년에 지어진 것이다.([도판4] 참조)

[도판5]는 1937년에 작성되었으며, 도면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부지 서쪽 끝에 난방을 위한 기관실(汽罐室)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931년의 공사 이후에 부지 북서쪽 모퉁이에 사법구락부(司法俱樂部) 건물이 더 지어졌음을 볼 수 있으며, 부지 북쪽의 세 건물 중 하나도 새로 증축되어 호적계(戶籍係)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1929년에 검사정으로 신축되었던 청사 북쪽의 증축 건물은 이 시기에는 도서실(圖書室)로 쓰이고 있었다. [도판6]은 기관실의 신축과 동시에 진행된 청사 건물의 증기난방장치 공사 설계도이다. 새롭게 기관실을 신축하면서 청사 건물의 각 실에 방열기(放熱器)와 연결관을 계획하기 위해 그려진 평면도이다. 도면에는 1층과 2층 평면이 모두 그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서 1908년경에 신축된 공소원 건물이 전면부가 2층으로 계획된 건물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도판]
  • 도판1. 평양복심법원창고배치도/7, 1912-28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평양재판소검사정증축기타공사설계도/검사정/9, 1929 상세보기
  • 도판3. 평양지방복심법원청사증축기타공사배치도/배치도/1, 1931 상세보기
  • 도판4. 평양복심법원창고신축공사배치도/배치/1, 1930 상세보기
  • 도판5. 평양지방복심법원증기난방장치공사설계도/배치도/1, 1937 상세보기
  • 도판6. 평양지방복심법원증기난방장치공사설계도/각계평면도/2, 1937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