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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따라서 단일 시설에 대한 도면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통감관저’, ‘총독관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해제를 서술하였으며, 나머지 관사는 시대에 따라 1910년 이전의 ‘통감부관사’와 이후의 ‘조선총독부 관사’로 나누어 분류하고, ‘조선총독부 관사’에 대해서는 소장도면들을 활용하여 세부 주제에 대한 해제를 수행하였다. 1906년 통감부의 설치로 국내에 대거 일본인 관리가 등용되면서, 이들을 위한 관사(官舍)가 대량으로 지어졌으며 탁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의 설립으로 더욱 본격화되었다. 탁지부 건축소의 설치 이후 1910년까지 수행한 공사의 건수를 보면, 관사 및 제 숙사(諸宿舍)의 비율이 83%로 가장 높아 당시 일제가 관사의 건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1910년 이후 일본인들의 통치 기구가 정비되면서, 관리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의 건설은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경성부(京城府)의 경우 1919년에는 관사의 수가 1,290호에 달하였고, 1923년에는 각종 관사 1,880호와 회사 사택 1,332호를 합쳐 그 건평이 62,141평에 달하였다고 한다. 당시 경성부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관사의 대량 보급은 주택 보급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1921년에 신축된 주택 1,495채 중 관사가 417채로 전체 신축 주택의 약 28%에 달하였다. 또한 일제시기 한반도 내에 대량으로 지어졌던 조선총독부 관사는 그 거주자의 관등에 따라 상이한 규모와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소장 도면들 중에도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등 관등명이 기재된 관사 도면들이 다수 있어, 관등과 규모에 따라 관사 계획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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