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별 해제 > 사법 > 총설

사법

총설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기(1906-1910)와 일제강점기의 사법 시설에 관련된 도면은 모두 1,876매로, 그 내역을 시설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시설유형 시설 도면
평리원 및 종로재판소 4개 78매
공소원 2개 35매
지방재판소 및 지부 13개 76매
구 재판소 40개 92매
경성재판소 합병청사 2개 193매
복심·지방법원 2개 87매
지방법원 10개 176매
지방법원 지청 57개 559매
지방법원 출장소 126개 553매
공통 5개
미상 2매
기타(해방후) 20개

한국에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갖춰지게 된 것은 1894년 갑오농민운동 이후 추진된 갑오개혁(1894년 7월-1895년 7월)부터이다. 약간 앞선 1894년 6월 28일에 종래의 형조(刑曹)를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하였으며, 그 산하에 사법 기관으로 의금사(義禁司),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 경무청(警務廳) 등이 설치되었다.

1895년(高宗 31)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는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이자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만 설치되었을 뿐, 각 지방재판소는 각도의 감영(監營) 등에 합설되어 운영되었다.

1898년(光武 2)에는 기존의 한성재판소를 폐지하고, 칙령 제5호로 한성부에 한성부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제6호에 의거하여 경기도재판소도 설치되었다. 이때의 변화의 주요한 점은 행정권에서 독립되었던 재판사무가 다시 지방행정기관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1899년(光武 3) 5월 30일에는 다시 법률 제3호로 개정법이 공포되어,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하여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처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지방의 재판기관은 각 지방행정기관에 병설되어 있었으며 판사도 지방관으로 충당되어 갑오개혁 때의 본뜻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06년(光武 10) 을사늑약의 결과로 통감부가 개설되면서 사법제도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1907년(隆熙 元) 12월 23일 법률 제8호로 신재판소구성법이 제정 · 공포됨과 동시에 법률 제9호로 시행법이 아울러 공포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삼심(三審)제도의 채택으로, 구재판소(區裁判所, 기존 군수 관할)-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기존의 한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공소원(控訴院, 기존의 평리원)-대심원(大審院, 신설, 기존 특별법원의 업무 이관)의 4급3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년 법률 제10호로 새로 설치할 법원과 그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였는데, 대심원 1개소(한성), 공소원 3개소(한성, 대구, 평양), 지방재판소 8개소(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 구재판소 112개소의 설치를 공포하였다. 이 중 대심원 1, 공소원 3, 지방재판소 8, 구재판소 16 곳을 1908년(隆熙 2) 7월 20일 법부령 제11호로 동년 8월 1일부터 개청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구재판소는 이후 1908년부터 1909년에 걸쳐 차례로 개청되었다.

근대기 사법제도의 변천
시기 연도 명칭
조선 말기 1984.06-1895.02 의금사, 법무아문권설재판소, 경무청
1895.03-1899.04 고등재판소, 한성재판소,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대한제국기 1899.05-1908.07 평리원, 지방재판소
1908.08-1909.09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지방재판소지부, 구재판소
일본위탁기 1909.10-1910.09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지방재판소지부, 구재판소
일제강점기 1910.10-1912.03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지방재판소지부, 구재판소
1912.04-1944.08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청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사법권을 일제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16일 일본 칙령 제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각종 재판소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이를 승계한 일제에 의해 고등법원(高等法院, 이전의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가 운영되게 되었다.

통감부는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령 제28호로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고등법원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 구재판소 103개를 설치하였으며 11월 1일 개청하였다. 또한, 같은날 통감부령 제29호로 ‘통감부 지방재판소 지부 설치의 건’을 공포하여 지방재판소지부 9개를 구재판소 구내에 설치하여 각 구재판소의 일부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어서, 강제합병 이후에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사무취급을 개시하였다. 이는 통감부령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으며, 다만 구재판소만은 103개이던 것에서 35개를 폐지하고 68개만 설치하였으며, 부령 제10호로 설치된 ‘조선총독부 지방재판소지부’는 3 지부가 더 신설되어 총 12 지부가 운영되었다.

1912년 3월 29일에는 총독부령 제26호로, 1910년의 부령 제9호를 개정하여 공소원을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구재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지부를 모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지청(地方法院支廳)으로 개편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는 구재판소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 밖에, 지방법원 출장소는 현재의 등기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이었으며, 부동산등기령이 1914년 시행되면서 그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동년 5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0호로 ‘지방법원 출장소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출장소의 설치는 총독의 권한 사항이었으며, 재판소 서기로 하여금 등기와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같은 날인 5월 1일 총독부령 제52호로 ‘지방법원 출장소의 명칭, 위치, 사무취급구역’을 정하여, 함흥지법 관내에 경성(鏡城)출장소, 평양지법 관내에 의주출장소, 광주지방법원 관내에 나주출장소 등 3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32년까지 지속적으로 각지에 출장소가 신설되어, 1926년까지 168개소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후로도 7개가 더 신설되고, 기존의 2개소가 폐지되어 일제강점기 말 지방법원 출장소의 수는 모두 173개에 달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 사법시설 도면현황 내용보기
번호 해제문 대상 도면 기관 존속 연도 도면수
총 계 1,876
1 평리원 및 종로재판소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1899.05 - 1908.07 30 78
대심원, 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 1908.08 - 1909.10 27
고등법원, 경성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 1909.11 - 1912.02 1
경성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 1912.03 - 1944.08 20
2 공소원 대구공소원 1908.07 - 1912.02 7 35
평양공소원 6
공소원 공통 22
3 지방재판소 및 지부 경성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908.07 - 1912.08 7 37
광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7
공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
함흥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5
해주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
지방재판소 공통 16
목포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1909.10 - 1912.08 3 39
신의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3
원산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6
인천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7
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2
진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7
청주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1
청진지방재판소지부 및 구재판소 2
지방재판소지부 공통 8
4 구재판소 개성 강릉 수원 안성 양주 연천 서산 영동 충주 홍산 홍주 경성 경흥 영흥 회령 강계 덕천 삼화 선천 성천 안주 영변 의주 정주 초산 서흥 송화 재령 김천 상주 안동 의성 거창 김해 마산 밀양 울산 남원 순천 제주 등 40개소 1908.08 - 1912.03 92
5 경성재판소 합병청사 고등법원 청사 1911.12 - 1928.10 4 193
경성재판소 합병청사 1928.11 - 1945.08 189
6 대구복심·지방법원 대구복심지방법원 1912.09 - 1945.08 70
7 평양복심·지방법원 평양복심지방법원 1912.09 - 1945.08 17
8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1922.06 - 1945.08 15
9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1912.09 - 1945.08 30
10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1912.09 - 1945.08 14
11 함흥지방법원 함흥지방법원 1912.09 - 1945.08 17
12 신의주지방법원 신의주지방법원 1922.06 - 1945.08 71
13 기타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938.06 - 1945.08 11 29
청진지방법원 1923.06 - 1945.08 10
해주지방법원 1912.09 - 1945.08 8
14 지방법원 지청 개성 수원 여주 원주 인천 철원 춘천 강경 대전 서산 천안 청주 충주 홍성(홍주) 강릉 북청 영흥 원산 청진 혜산 성진 웅기(경흥) 회령 경주 김천 상주 안동 영덕 울진 의성 거창 마산 밀양 울산 진주 통영 목포 순천 장흥 전주 제주 금산 군산 남원 정읍 덕천 신의주 안주 진남포 서흥 송화 재령(사리원) 황주 강계 영변 정주 초산 등 57개소 1912.09 - 1945.08 559
15 지방법원 출장소 금량장 김화 동대문 문산 양평 연천 영월 용산 의정부 이천 장단 평강 평창 포천 화천 회양 횡성 괴산 단양 당진 보령 보은 부여 연기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청양 간성 갑산 고원 단천 문천 부령 양양 영흥 장진 정평 종성 통천 홍천 경성 길주 나진 안변 고령 군계 군위 내성 문경 부양 삼척 선산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청도 청송 고성 김해 남해 사천 양산 울산 의령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강진 고창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담양 무주 보성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이리 임실 장성 진도 진안 함평 해남 화순 김제 부안 서천 순창 장수 강동 개천 맹산 성천 순천 양덕 영원 곡산 금천 마산 사리원 수안 신계 신천 안악 연안 은율 장연 평산 황주 구성 박천 벽동 선천 의주 자성 태천 희천 등 126개소 1914.05 - 1945.08 553
- - 공통 - 5
- - 미상 - 2
- - 기타 (해방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