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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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법 공포의 건(1962), DA0000729 (0001)

    해외이주법 공포의 건(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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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독 근로자 파견계획에 관한 보고(1964), BA0084400(33-1)

    대서독 근로자 파견
    계획에 관한 보고(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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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독파견 광부 결단식 5(1963), CET0036247(07-1)

    서독파견 광부 결단식 5(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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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구정책 차원의 해외이주는 1962년 3월 9일『해외이주법』의 공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해외이주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증가 억제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인구정책의 측면과 해외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주확대가 필요하고, 국교와 교역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해외이민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이민은 1962년 12월 브라질 농업이민 92명의 제1진이 출국한 것이다.

한편, 1965년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도 증가하였다. 개정 이민·국적법의 골자는, 미국은 인종을 불문하고 각국에서 연 2만 명까지 이민을 받아들이고, 미국 시민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수 제한 없이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전문·기술직 이민 수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민자들의 가족초청이민에 중점을 두었다. 1965년 이후 미군 병사의 배우자들이 그 가족을 초청하였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들이 정착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에 시작되었다. 1954년 전쟁고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구호활동 차원에서 시작한 해외입양은 1955년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으로 합법화하였다. 해외입양이 많이 늘자 정부는 1961년 9월 외국인이 한국인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고아입양특례법』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전쟁고아보다 가난 등의 이유로 버려진 아이가 주요 입양대상이었다. 1961년 제정한 고아입양특례법은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1976년 폐지하고, 입양특례법을 새로이 공포하였다. 해외입양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법률도 1995년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한편, 2006년 7월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인노동자의 해외 진출은 한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축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노동력은 선진국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960-1976년에 연인원 1만 226명의 간호사가, 1963-1976년에 6,546명의 광원이 독일로 파견되었다. 또 1966-1973년에 1만 9,587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과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하였으며, 1974-1995년에 중동으로 이동한 한국인 노동자 총규모는 111만 2,611명으로, 독일이나 베트남으로의 노동력이동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한국인노동자의 중동진출 규모는 1974년 395명에서, 1982년 15만 1,583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관련기록물

  • 1962년도 브라질 이주계획(1962), BA0084344(19-1)

    1962년도 브라질 이주계획(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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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이민단 출항(1962) 재생

    브라질 이민단 출항(1962)

  • 고아입양특례법(1961), DA0000429(0001)

    고아입양특례법(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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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간호원 서독으로 출발 2(1966), CET0069908(03-1)

    한국 간호원 서독으로 출발 2(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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