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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생산년도 : 1913년(대정2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4
수확이 없는 토지에 대해 지세(地稅)를 면제·감면해주되, 세액(稅額)을 감액(減額)한 경우 납세의 면제액을 면별(面別)로 합계하여 1년에 4번 분기별(分期別)로 정리하여...
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0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이 각 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시 부윤(府尹)·군수(郡守)를 징세기관(徵稅機關)으로 정하고, 민정(民情)에 거스르지 않도록 종전대로...
생산년도 : 1911년(명치 44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2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생산년도 : 1911년(명치 44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2
광세(鑛稅)를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에 의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4년(대정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6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생산년도 : 1914년(대정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6
「연초세령(煙草稅令)」 발포 이후 면허를 받은 연초경작자·연초판매자에 대해 연초면허증 및 출매감찰을 교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3년(대정2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4
기장(記帳)의 지연, 기재의 오류 및 불비 등을 지적하고 세무통계대장(稅務統計臺帳) 정리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