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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08
구한국정부에 고용된 외국인 관리 및 외국주재 한국관리들의 면직을 1910년 9월 30일자로 통고하고 그들의 귀국비용도 모두 구한국규정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07
중앙정원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취조관(取調官), 도ㆍ부ㆍ군(道府郡) 자혜의원(慈惠醫院), 의원(醫院), 토목회의(土木會議), 전매국, 세관, 수출우검역소(輸出牛檢疫所),...
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07
예산관계, 봉급, 여비, 사불관계(仕拂關係), 물품관계, 영선(營繕), 관유재산, 잡건(雜件) 등이 다루어져 있다.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11
생산년도 : 1912년(명치 45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11
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08
1910년 9월 20일에 총독부의 총무장관이 발한 통첩으로 ‘습용예산정리수속(襲用豫算整理手續)’이라고 하여 세입과 세출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0년(명치 43년)/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관리번호 : CJA00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