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면 구역 및 명칭 변경’ 관련 문서철이다.
면 구역 명칭 변경서류
“명치 44년 7월 21일 경기지수(京畿地收) 제151호로 신청한 교동군 내 면 구역 및 명칭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이유로서 “본 건 은 동면과 남면을 합병하고 그 명칭을 읍동(邑洞) 명으로 개칭하려고 하는...
“명치 44년 7월 21일 경기지수(京畿地收) 제151호로 신청한 교동군 내 면 구역 및 명칭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이유로서 “본 건 은 동면과 남면을 합병하고 그 명칭을 읍동(邑洞) 명으로 개칭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동면은 310호, 남면은 260호에 지나지 않는 소촌(小村)일 뿐만 아니라 지리상 그것을 합해도 불편이 없는 상황이고 면민도 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등의 중요한 이유가 있으므로 인가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문건 앞에 경상북도 도장관앞으로 보낸 조선총독의 ‘인가안’이 붙어 있고 뒤이어 경북도장관이 총독 앞으로 보낸 ‘면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 ‘현재 호구 자력 관계표’, ‘면비 부담액조’,‘ 현풍군 약도’ 등이 첨부되어...
이 문건 앞에 경상북도 도장관앞으로 보낸 조선총독의 ‘인가안’이 붙어 있고 뒤이어 경북도장관이 총독 앞으로 보낸 ‘면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 ‘현재 호구 자력 관계표’, ‘면비 부담액조’,‘ 현풍군 약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외에 전라남도분 2개, 경상북도분 3개의 문건도 동일한 형식으로되어 있다. 문서철의 말미에는 <면 사무감독에 관한 건(面事務監督ニ關スル件)>(첨부문서, ‘면사무감독준칙 ’첨부), <면 처무규정에 관한 건>(첨부문서 ‘창녕군 면처무규정 제정의 건’)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