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및 1937년도의 도유(道有) 부동산 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조선총독부 내무국과 각 도 사이의 왕복문서로 구성된 자료이다. 문서는 1936년과 1937년에 생산된 총 29건인데(문서 2개가 같은 건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1건의 문서는 신청안과 지령안, 이와 관련한 조회 및 회답, 통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유 부동산 처분 관계철
서빙고의 곡물검사지소(穀物檢査支所) 건물을 매각하게 해 달라는 경기도의 처분신청서(신청서, 건물 매각예정가격조서 및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지령안) 및 궁민구제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도로보수 후 구(舊) 도로 용지를...
서빙고의 곡물검사지소(穀物檢査支所) 건물을 매각하게 해 달라는 경기도의 처분신청서(신청서, 건물 매각예정가격조서 및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지령안) 및 궁민구제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도로보수 후 구(舊) 도로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신청 및 이에 대한 내무국의 조회 및 회답, 지령안으로 되어 있는 문서
도회(道會) 의결로 회양군 외 9개 군에 산재한 도유림(道有林)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홍천군 두촌면에 소재하는 부산 국유림을 불하받아 새로이 도(道) 기본재산으로서 도유림을 조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신청안 및 이에 따른 내무국의...
도회(道會) 의결로 회양군 외 9개 군에 산재한 도유림(道有林)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홍천군 두촌면에 소재하는 부산 국유림을 불하받아 새로이 도(道) 기본재산으로서 도유림을 조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신청안 및 이에 따른 내무국의 조회 및 강원도의 회답, 내무국의 지령안 및 ‘새로 불하받을 국유림의 65%가 화전(火田)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하여 임야보호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무국의 통첩안 등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