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도 진남포 · 신의주 · 함흥 · 청진 · 나진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은 우선 각 부별로 편철된 다음 부 내에서는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부별 문서 첫머리에 사안들을 정리해 둔 목차 페이지가 있다. 사안은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기채, 제2부 특별경제 관련 조례의 개폐 등인데 대부분 기채 관련 사안이다. 기채 관련 사안에는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와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 문서 그리고 총독의 지령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지사( → 부윤)로의 통첩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기채의 목적은 대부분 공립 국민학교의 신설, 확장에 따른 교사의 신축 · 증개축을 위한 것이다. 조례 관련 사안은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호별세부가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