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법무과(法務課) 경리계(經理係)가 1939년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법무국의 물자 소비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당시 법무국은 1924년 12월 이래로 법무과(法務課)와 행형과(行刑課)가 편제되어 있었다. 이후 1940년 1월 법무과가 민사과(民事課)와 형사과(刑事課)로 분리되어, 법무국은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가 편제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고 동년 5월부터 이를 조선에도 적용하였다. 식민지 조선도 국가총동원체제로 개편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생산된 기록물들이 바로 『총동원관계철(總動員關係綴)』이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74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이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 을(乙) 14 기록 제511호’와 ‘단기(檀紀) 4272년 법무 을종(乙種) 기록 제78의 1’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정수(丁數 ; 쪽수), 생산기관, 건명(件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록물건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1940년도 예산 및 물자수요 조사와 관련한 내용 및 석탄·휘발유·특수강(特殊鋼)·동(銅)·면사(綿糸)·고무제품 등의 배급통제 상황이 담겨져 있다. 이 기록물철은 총동원체제에 들어선 1939년도~1940년도 법무국의 구체적인 물자소비현황을 알려준다. 또한 첨부된 각종 법령 및 지침, 통제규칙을 통해 총동원체제하 석탄·휘발유 등 각종 물자의 통제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첨부된 각종 통계자료는 전시통제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법무국 전체의 물자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록
구체적인 물자의 배급통제(配給統制)와 관련된 기록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의 법령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