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 이후 1914년까지 일본정부의 재정상태는 외채누증, 전후 공황의 만성화, 한국과 만주의 식민지화에 따른 군비확장과 재정팽창,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식민지 경영에 투입되는 보충금의 지출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1910년 한국을 강제 합방한 이후 일본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재정을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은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보충금을 빠른 시일안에 폐지하고 식민지 현지의 재정을 독립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처였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확고한 것이어서, 조선총독부 역시 일본정부의 보충금, 공채 및 차입금 등으로부터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 한국인 관리의 정리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계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3년부터 보충금, 공채, 차입금 등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재정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되는 상황에 직면한 조선총독부는 재정독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부터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기록물철은 탁지부 사계국에서 작성한 재정독립계획서로 1914년부터 10개년 간의 조선총독부 재정 독립 계획안이다. 기록물은 <조선 장래의 재정계획서>, <세입세출 10개년 간 예상표(歲入歲出十箇年間見表)>, <재정독립계획의 대정3년도 예산 상황>, <재정독립계획의 대정4년도 예산 상황>, <재정독립계획의 대정5년도 예산 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세출10개년간예상표(歲入歲出十箇年間見表)
조선 장래의 재정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