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사무타합회 개최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동 지청 상석판사)
조선총독부는 이 건을 각 지방법원장 및 동 지청 상석판사에게 보내어 「조선기류령」 실시에 대비하여 법령이 해설 및 호적정비, 기류제도 운용에 관한 실시 요령을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건을 각 지방법원장 및 동 지청 상석판사에게 보내어 「조선기류령」 실시에 대비하여 법령이 해설 및 호적정비, 기류제도 운용에 관한 실시 요령을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하였다.
-
기류사무관계법규 조사자료(호적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기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기류법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 기류사무의 감독 및 담당, 일본 기류법의 연혁, 일본에서의 기류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기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기류법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 기류사무의 감독 및 담당, 일본 기류법의 연혁, 일본에서의 기류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이다.
-
조선기류령초안(호적계)
조선총독부가 기안한 「조선기류령」 초안인데 「조선기류령」의 각 조항을 일본 기류법과 대조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기류법」과 「조선기류령」의 법령상의 차이와 유사점을 알 수 있으며, 최초로 조선총독부가 「조선기류령」의...
조선총독부가 기안한 「조선기류령」 초안인데 「조선기류령」의 각 조항을 일본 기류법과 대조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기류법」과 「조선기류령」의 법령상의 차이와 유사점을 알 수 있으며, 최초로 조선총독부가 「조선기류령」의 입안에 착수한 시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기류령」 초안은 이후에도 계속 수정되어 5월 5일, 5월 6일 등 지속적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조선기류령안이라는 이름으로 대략의 법안이 완성되었다. 조선기류령안에서는 입법취지도 첨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징병제도 기타 인적 자원을 기조로 하는 각종의 중요제도의 기획 및 실시상 본적 외에 거주하는 자의 주소를 공부(公簿)에 등록하여 인구동태를 밝히기 위해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공식장부에 등록하여 일상적 생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숙박 및 거주규칙 개정의 건(경무 사정국장)
법무국장이 경무국장 및 사정국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조선기류령」 제정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제도였던 숙박급거주규칙을 중에서 거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무국장 및 사정국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조선기류령」 제정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제도였던 숙박급거주규칙을 중에서 거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전보안-호적일제조사의 예산에 관한 건
「조선기류령」 실시에 대비하여 호적의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조선기류령」 실시에 대비하여 호적의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
조선기류령 제정에 관한 건(내각총리대신)
조선총독의 입법명령이 제령(制令)의 입안 절차를 잘 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건명과 함께 조선총독 발송자, 내각총리대신이 수신자로 되어 있으며 제령안을 허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조선기류령」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조선총독의 입법명령이 제령(制令)의 입안 절차를 잘 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건명과 함께 조선총독 발송자, 내각총리대신이 수신자로 되어 있으며 제령안을 허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조선기류령」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의 결재 라인에는 민사과장, 지방과장, 경무국장, 보안과장 등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국장, 사정국장, 경무국장, 심의실사무관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결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조선총독부의 제령안이 확정되었다.
-
조선기류령 심의 촉진에 관한 건(전보)(심의실 수석사무관)
「조선기류령」을 일본정부로 송부하여 천황의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쪽에서 심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조선총독부 민사과장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사무관은 전보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법제국이...
「조선기류령」을 일본정부로 송부하여 천황의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쪽에서 심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조선총독부 민사과장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사무관은 전보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법제국이 「조선기류령」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시 총독부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