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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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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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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58
문서번호
: 86-42
M/F번호
: 86-699
총쪽수
: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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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30년 제령 제10호로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개정하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1930년에서 1931년간 각 지방법원장, 재무국장, 내무국장, 법무국장 등이 등기문제와 관련해 조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토지개량문제와 관련한 등기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6 토지분할대위신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36 공개가능 원문보기
5 구 어업령에 의해 설립한 어업조합의 설립등기의 건(청진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4 토지개량등기의 등록세 징부에 관한 건(평북지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3 국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차압한 물건의 가차압의 효력에 관한 건(재무국장 및 각 지방법원장)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45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읍제실시에 따라 상업등기신청의 요부에 관한 건(주식회사 호남은행)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신탁표시일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건 통첩(각 지방법원장)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과 민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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