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관련 있는 토지문서를 비롯한 국가기록원 공개기록물 중 국민이 많이 찾는 약 1천만 건을 별도 공개청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전후에 생산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 약 357만 건을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 추가하여 12월 29일부터 총 1천만 건의 소장기록물 원문이미지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경기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1948년~1970년대 토지관련 문서 16만 건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341만 건으로, 지금까지는 국가기록원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을 신청해야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토지 관련 문서는 광복 이후 농지개혁에 따라 1948년~1960년대에 생산된 분배농지·귀속농지 상환대장과 1950~70년대에 생산된 토지·임야대장이 주를 이룬다. 상환대장류에는 농지개혁 당시 분배된 농지의 지번·면적, 분배농가의 주소 등에 대한 내역이 담겨 있다. 또한 토지 측량도인 지적원도에는 지번과 소유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지적원도와 농지개혁 관련 문서는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소장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온 국가기록원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16종의 토지 관련 문서, 경기권 지적원도, 중앙·지방관서 및 학교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광복 이후 생산된 토지문서와 강원·충청권 지적원도까지 서비스됨에 따라, 앞으로 열람 수요가 많은 토지 관련 기록물 등을 이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고, 이용자는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록, 독립운동 판결문, 관보, 일제강점기 기록물 등 약 586만 건을 온라인 서비스해왔다. 이번에 약 357만 건을 추가하여 총 943만 건을 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1,863만 건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 서비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