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연도를 세어 가는 법 연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올해가 몇 년도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2천 몇 년으로 시작하는 연도를 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 2천 몇 년도란 연도는 어디서부터 기원해서 2천 몇 년인 것일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이 2천으로 시작하는 연도를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한 것일까? 연도를 세어가는 법을 연호라고 하는데, e-기록 속으로 1월호는 신년을 맞아 연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근대시대의 연호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진 이래 서력기원, 즉 서기를 계속 써왔지만, 동양에서 쓰는 연호는 통치자나 국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졌다. 연호란 흔히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연도를 세는 법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한 영락(永樂)이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연호이다. 발해는 699년에 천통(天統)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를 세운 왕건도 천수(天授)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4대 광종은 광덕(光德)·준풍(峻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조선왕조는 1895년부터 독자적으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연호를 광무라 하였고, 순종 황제가 즉위하면서는 연호를 융희(隆熙)라고 썼다.
02 단기의 시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같은 해 9월 25일 공포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여 단군기원(檀君紀元)이 국가적인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
단기(檀紀)는 단군왕검이 즉위하여 단군조선을 개국한 해인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기원이다. 대한민국 수립 후 단기 연호를 쓰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립과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와 함께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 화합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기 연호는 외국과의 교류 등에서 다소간 불편을 낳았다. 우리나라 문서에는 단기를 쓰다가도 외국 문서에서는 서기를 쓰기도 하였고 어떤 국내 문서에서는 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는 연호 사용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03 오늘날의 연도 표기가 공식화되기까지
단기 표기의 연호는 1961년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서기 표기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사라졌다. 1961년 12월 2일 공포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라고 법제화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서력기원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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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에관한법률안(1961)
정부는 역사학계에 자문을 구하고 연호를 바꿀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결국 단기에서 서기로 연호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연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공문서의 연호는 그대로 두고, 때로는 문서의 부분만 고치는 식으로 하거나, 이미 발행한 교과서의 단기 연호는 교사의 지도로 서기로 변경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기로 해를 세는 방법은 이후 빠르게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