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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체계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 국가기록원은 1월 27일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구축 사업을 개최했다. 이번 완료보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2020년 6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사업기간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원용 오픈소스 SW 보완 및 매뉴얼 제작, 기록관리 적용 대상 행정시스템 분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완료보고회에서는 데이터세트 보존도구 시연이 이루어졌고 체계구축 사업 결과에 대한 후속 지원 및 추가 의견이 논의되었다.
안경원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범적용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전(全)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확산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02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PC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대통령기록관장을 비롯해 구축추진단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이전에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구축」을 위해 열 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번 완료보고회를 통해서 그간의 논의와 성과들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독립되지만, 기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노하우 공유와 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03

「21년도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 발간

국가기록원이 ’21년 기록관리 주요 정책, 변경 및 준수사항 등을 각급기관에 종합안내하기 위해 「21년도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발간한다.
「21년도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은 (제1장)‘21년 기록관리 추진사항 안내, (제2장)기록관리 업무협의회, (부록)기록관리 참고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1장 ’21년 기록관리 추진사항 안내에서는 기록관리 기관평가 계획, 전자-비전자 간의 기록물 통합 이관을 위한 조치사항, 「행정박물 관리지침」 제정·배포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기록관리 분야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코로나19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도 이번에 수록될 예정이다.
제2장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의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국가기록원 운영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예시를 소개하고 2021년 월별 기록관리 캘린더를 게재해 올 한해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4

제44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최

제44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2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문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문위는 지난번 제43회 전문위가 심의를 보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16대 비공개대통령기록물 2년주기 공개재분류, 생산 30년 경과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20년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비밀기록물 해제의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전문위에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2년 주기 재분류 대상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 전문위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친서, 수발신, 면담록, 메시지 등에 대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동법 시행령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 등)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비밀기록물인 경우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보호기간 만료 및 5년 주기 재분류 비밀기록물 2천여 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