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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119 119 긴급구조

불이 나거나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흔히 떠올리는 전화번호는 ‘119’번이다. 119번으로 신고를 하면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출동하여 긴급구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19번은 원래 화재신고 번호였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후 각종 긴급구조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통일해서 화재를 포함하여 각종 긴급구조 상황 발생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참고 이미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1983)

긴급구조 신고는 119로

원래 화재신고 번호였던 119번이 긴급구조 번호가 된 것은 1980년대 소방서에 ‘구급대’를 설치 한 것이 계기이다. 1982년 3월 서울시는 재난사고와 야간 응급환자의 구급 업무를 위해 소방 구급대를 만들어, 서울 시내 8개 소방서에 총 9대의 앰뷸런스와 36명의 구급요원을 배치하였다.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을 개정하여, 불의의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 구급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87년 12월 서울시는 ‘129번’전화 즉 긴급구명 안내센터를 만들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의학상식이 필요할 때 응급처치법과 전문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29전화 참고 이미지
129전화(1991)
재난대비 긴급구조 구급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기구. 인력보강 참고 이미지
재난대비 긴급구조 구급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기구. 인력보강(1994)

1990년대에 들어 정부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119 화재 신고전화와 129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번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부터 이를 실시했다.

대형 재난사고를 대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설치

이한동국무총리 민생현장 중앙119구조대 순시 참고 이미지
이한동국무총리 민생현장 중앙119구조대 순시
(2001)

한편, 개인의 긴급구조 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기관도 점차 체계를 잡아 갔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전쟁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주무 부서를 크게 3개로 구분하였다. 자연재난이 일어날 경우 이를 수습하는 책임은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맡았고, 화재와 교통사고, 붕괴 및 폭발, 방사능 사고 등 인위적인 재난은 경찰과 소방서 등 소관 부처별로 관리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다. 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군대와 민방위본부가 구난 책임을 졌다.

이들 기관은 각자 활동하면서 필요시에 협조를 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총체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휘감독 기관이 불분명해 체계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책임감독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 인명구조가 늦어져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구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총지휘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5년 10월 ‘중앙119구조대’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긴급구조에 있어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같은 해 12월 27일 ‘중앙소방학교’를 설치했다.
중앙119구조대는 1997년 5월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고, 같은 해 해외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119국제구조대’가 발족되었다. 이후 중앙119구조대는 2011년에는 ‘중앙119구조단’으로, 2013년에는 ‘중앙119구조본부’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소방방재청 소속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출범 이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인천대교 시외버스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광주직할시 소방구급대 운영규정 제정 발령 참고 이미지
광주직할시 소방구급대 운영규정 제정 발령
(1986)
긴급구조 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안 참고 이미지
긴급구조 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안
(1996)

소방방재청의 설립

소방방재청은 2004년에 만들어진 재난 관리 전담 정부기관이다.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 업무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전신은 1995년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됐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였는데 이 기구의 역할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를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전체 재난재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공감되어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6월 ‘소방방재청’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소방방재청의 주요 업무는 국가 안전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간 안전지도자를 양성하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주관하는 일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맡고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재난 관리체계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조직은 기획조정관과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단 등 3개의 소속기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집필자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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