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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네시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 전수한다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및 국가기록관리 전문가 22명 대상으로 연수 시행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Ministry of State Secretariat)*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Indonesia)** 기록관리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을 전수했다.

* 대통령과 부통령 업무 수행 관련 행정, 기술 등의 분야를 보좌하는 부처로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담당
** 인도네시아 공공기록물관리 총괄기관, 대통령기록물 중 가치 있는 기록물 선별·수집, 영구보존, 대국민 서비스 담당

  • 이번 연수는 지난 2019년, 한국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사례와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연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공공행정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국가사무국 기능 중 하나로 대통령기록물관리를 포함하고 국장급 조직(echelon Ⅱ level) 설립을 명문화* 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처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20년 대통령령 제31호 및 2020년 국무장관 규정 제5호

  • < 기록물 정리실 :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

  • < 보존서고 :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

  •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상황에 맞추어 기록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지식 함양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됐다.
    연수는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이해, ▲대통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대통령기록물 활용과 서비스, ▲국가별 보고 및 액션플랜 등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록관리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와 그 속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정리·등록, 보존, 서비스 등 세부 프로세스를 다루는 교과를 주요 내용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사례와 기록물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며, 시설 견학 및 실습 과목은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 운영했다.
  • 사전 제작 동영상 컨텐츠

  • 현지 송부 실습 키트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과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식 개선 과정은 토론식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적·정책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록 전시·연구센터 >

  • <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전경 >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투명하고 철저한 기록관리는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과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기록관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2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 공개

4년간 9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 순차적으로 공개,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지난 10월 27일 공개했다.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됐다.

※ 2018년: 1∼2차, 2019년: 3∼5차, 2020년: 6∼7차, 2021년: 8∼9차 서비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하였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하였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문서 1).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하였다(문서 2).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서 논의되었다(문서 3).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문서 4).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문서 5, 6).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하였다(문서 7).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문서 8).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8년: 1∼2차, 2019년: 3∼5차, 2020년: 6∼7차, 2021년: 8∼9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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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헝가리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 한국형 기록문화 확산 기대

양국의 수준 높은 기록물 복원 기술 선보여, 상호협력 통한 발전 기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헝가리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헝가리 국가기록원(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체결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최재희 국가기록원장과 허빌 쳐버 서보(Habil. Csaba Szabó)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는 상대국 관련 기록 사본제공 협조, 전문가 조사·연구 및 인적 교류 지원, 출판‧전시 등 공동행사 기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물 복원 재료인 한지와 수준 높은 복원기술 등을 헝가리에 소개함으로써 유럽지역에 이른바 K-기록문화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756년 유럽 최초로 설립된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북한-헝가리 수교기간(’44~’89) 동안 생산된 북한 관련 외교문서, 18세기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보여주는 고지도 등 한국 관련 기록을 다수 보존하고 있어 관련 기록의 수집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양측은 업무협약 서명식을 가진 후 양국의 고유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한 기록물 복원·복제 기술도 선보였다.
    헝가리 측에서는 17세기의 훼손된 기록물(설교 모음집)이 복원된 과정을 설명해주었고,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세종장헌대왕실록
    (오례 중 가례, 궁중혼례)을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과 기술로 복제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은 “양국의 수준 높은 기록물 복원·복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 국가기록원 간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라고, 향후 헝가리 국가기록원에 한국자료센터가 설립될 때에 한국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양국 간 기록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서로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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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피해 유형에 맞춰 응급조치 하세요

국가기록원, ‘소방의 날’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영상 제작‧전파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지원현황) 이화장 수해 기록물(‘11), 세월호 침수 기록물(’17),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수해피해 기록물(‘20) 복원처리 및 응급복구키트·교육 지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기록On**에 공개했다.

* 국가기록원 누리집 영상 바로가기

**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 영상 바로가기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①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②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③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절차 및 방법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 이미지비교분석기(VSC) : 적·자외선을 비추어 글자를 보이게 하는 특수기능의 장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수사, 위조지폐 판별 등에 쓰임

완전 연소된 기록물의 응급조치 방법 및 사례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했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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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완료보고회 개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며 완료보고회가 이어지고 있다. ’21년 국가기록원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였는지 주요 사업 완료보고 소식을 소개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2021년도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

‘2021년도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비대면 교육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록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발 과목은 ‘기록관 관리자가 알아야 할 기록관리’ 11차시 수업으로, 국가기록원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졌다. 현재 및 미래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신 영상장비 및 기술을 통해 몰입도 높은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다.

나라기록관 전시관 개편 3단계 전시연출 용역사업 완료, 곧 재개관

‘나라기록관 전시관 개편 3단계 전시연출 용역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 나라기록관 상설전시관 개편 작업으로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나라와 기록관’, ‘세계기록 유산관’, ‘기록문화 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제1관 나라와 기록관은 대한민국 주요기록(헌법, 국무회의록, 군사기록, 건축기록 등), 공문서 서식과 전자기록, 시청각기록, 행정박물 등을 소개한다. 제2관 세계기록 유산관은 각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며, 제3관 기록문화 체험관은 팔만대장경, 의궤, 실록 등을 소재로 탁본, 퍼즐 등의 아날로그 체험과 인터랙티브 반응형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기록관리 AI 기술적용 위한 공통 학습데이터세트 구축 연구』

‘기록관리 AI 기술적용 위한 공통 학습데이터세트 구축 연구’ 사업은 현행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진단을 통한 업무자동화/지능형 서비스 구현조건 도출, 기술적용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기초 학습데이터 파일럿 구축, 구축된 공통 학습데이터 유기적 활용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비규격디지털기록검수시스템(DFiX) 고도화」보고회

‘2021년 비규격디지털기록검수시스템(DFiX) 고도화’ 사업은 비규격 디지털기록 인수단계 검수 기능 고도화 및 스토리지 도입, 디지털파일 상태검사(바이러스, DRM, 암호화, 손상, 재현여부 등), 신뢰기반 디지털파일 복제(해시값) 및 매체단위 인수정보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