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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 기록관리 체계 내실화 △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마련되었다.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이 법의 궁극적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단계가 기록관리에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공공기록물법 목적을 재정립했다.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기록물관리 실태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기록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규정 등을 강화하고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조문을 마련했다.
전자기록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는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기록물의 이관 개념을 포함하는 ‘기록물 이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분류·편철 및 관리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제정했다.
기록관리 체계 내실화분야는 국가기록관리 주요 전략 및 정책 심의 등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과 부위원장 신설, 위원 사임 시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 위원 해임기준 일부 변경 등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재편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헌법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관련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5년주기 재분류’인데도 실제로는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주기의 기산시점을 분류한 다음해로 정비했다.
기록관리 협력 강화분야는 한국 기록관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기록유산 보존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근거 신설과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문화를 확산하도록 「기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