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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기록 발급 절차 개선으로 민원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주 4·3 수형기록 발급 관련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자료 신청 및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동안 유족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 본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수령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만 했다.
4월부터는 국가기록원과 제주도의 협업에 따라, 직접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주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제주도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4·3 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유족확인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주도(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로써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국가기록원은 적극적인 기록물 공개를 통해 당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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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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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대통령 서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