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왕지) 복원되다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金壽延 王旨)의 복원을 완료했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 홍패(紅牌) :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
** 왕지(王旨) : 고려 말~조선 초 국왕의 명을 담아 내린 문서.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교지(敎旨)로 통일되어 사용됨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왕지) 실물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홍패(왕지)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만하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왕지)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 종목별, 성적 순으로 수록한 문서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세종실록」59권, 세종15년(1433) 3월 2일(을묘) - ‘국왕신보’와 ‘국왕행보’를 새로 만들어 ‘국왕신보’는 사신(事神)·교육(敎育)·공거(貢擧) 등에 쓰고, ‘국왕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에 쓰도록 함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御寶)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라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되었다.
* 영암 유학교도 김호인(1430∼1491, 김수연의 아들)이 문종 즉위년(1450) 10월 12일, 경오식년문과(庚午式年文科) 정과(丁科)에 22등으로 급제하여 발급 받은 문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여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蟲)과 균(菌)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클리닝)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하여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74개 기관)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