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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는 개인이 일생을 거치면서 치르는 통과의례로, 관례(冠禮:성인식)·혼례·상례·제례를 이르는 말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일련의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가정의례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가정의례가 강력하게 추진되어, 유교적인 관혼상제가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전의 가정의례 절차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분을 내세우기 위해 사치와 성대함을 일삼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관례가 점차 소멸되고,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의례가 꾸준히 계승된 반면, 도시에서는 점차 간소화되었다. 광복 후에는 조상숭배를 중시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례보다 산 사람을 위한 혼례와 회갑연 등을 더 중요시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산업화·도시화가 촉진됨에 따라, 혼례와 상례를 대행하는 예식장·장의사 등 전문업이 발전하였고, 의례는 가정에서 벗어나 전문식장에서 치르게 되었다. 또 경제발전과 함께 특히 상례·혼례·회갑연 등이 사치와 호화를 더하면서 그 폐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16일「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률은 1973년 3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99년 2월「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펼쳐보기
  • - 김미영, 2009,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 제39집.
  • - 김시덕, 2009, 「한국 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제39집.
  • - 노인숙, 2003, 「사계예학과 주자가례」, 『유교사상연구』제19집.
  • - 송재용, 2001, 「한·중·일 의례에 나타난 공통성과 다양성」, 『비교민속학』 제21집.
  • - 유덕선, 2009, 『한국인의 관혼상제』, 홍문관.
  • - 이희재, 2008,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유교사상연구』제31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