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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변 가로수를 성장률이 양호한 이태리종 포푸라로 대체하여, 가로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용재로도 육성시켜 국내 목재수요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된 식수계획 문서이다.
1963년 현재 지방도로 총길이 16,285㎞ 중 식수대상 도로는 11,384㎞(70%)으로 이곳에 4,553,6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다. 소요 묘목은 각도별로 자체의 묘포장(苗圃場) 또는 농림부 산하 묘포장에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묘목생산·비료·소독·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식재방법은 국도 및 지방도로 가로수 중간 또는 연변(沿邊)유휴지에 보식(補植: 보충하여 심기)하고, 2~3년간 육성 후에 원래 심어져있던 가로수를 벌채하는 선식후벌의 방법을 취하고, 보식한 가로수는 약 10년 후에 간벌식(間伐式: 나무를 솎아 베어냄)으로 벌채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보식 육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가로수 벌채로 인한 수익은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전환한 후 도로 개선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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