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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산림녹화 현장속으로 > 녹화 사후관리 > 검목제도 개요 및 내용

녹화 사후관리 (검목제도)

○ 개황

검목제도는 심어진 나무를 전수조사 하여 보완 및 개선 상황을 찾아내어 이를 향후 조림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제1차 치산녹화10개년 계획’ 1차년도인 197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임분 형태에 맞는 육림작업을 권장하고 활착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 조림을 실시

○ 검목요령
  • - 한그루 한그루 전수조사
  • - 새마을 지도자, 이장, 산림계장, 청년회 등 다수 주민 참여
  • - 관계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 실시
  • - 검목 종료 후 마을 및 읍면 기관단위 평가회 개최
○ 검목과정
<검목관이 검목하는 광경>
  • 나뭇가지 길이 측정

    나뭇가지 길이 측정

  • 나무 뿌리 둘레 측정

    나무 뿌리 둘레 측정

  • 나무 구덩이 길이 측정

    나무 구덩이 길이 측정

  • 나무와 나무 사이 길이 측정

    나무와 나무 사이 길이 측정

<현지 주민 지도 광경>
  • 마을주민 좌담 후 여론조사 실시(공주군)

    마을주민 좌담 후 여론조사 실시 (공주군)

  • 조림 및 양묘 사업 평가회(무주군)

    조림 및 양묘 사업 평가회 (무주군)

  • 검목 현장에서 애림사상 홍보(예산군)

    검목 현장에서 애림사상 홍보 (예산군)

  • 학생들에게 애림사상 교육(금산군)

    학생들에게 애림사상 교육 (금산군)

○ 검목결과 처리
  • -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책임 하에 조치하고 향후 조림사업에 반영.
  • - 우수 조림 마을 · 주민 · 단체 · 군부대 · 공무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