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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산림청 발족이전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식수
(1951), CET0064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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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산림정책은 크게 광복이후 산림청 발족 이전(1946 ~ 1966), 산림청 발족이후 치산녹화기 이전(1967~1972), 제1차 치산녹화기(1973 ~ 1978), 제2차 치산녹화기(1979 ~ 1987), 산지자원화 추진기 이후(1988~) 로 구분된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산은 극도로 황폐해 붉은 산 그 자체였다. 총 산림면적은 681만㏊였으며 임목축적량은 5400만㎥정도였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농림부의 산림국내에 임정ㆍ임산ㆍ조림의 3과가 설치되고, 1949년에는 중앙임업시험장 설치법이 공포되어 시험연구가 공식화 되었고, 사유림의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산림조합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산림정책이나 사업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으로 모두 중단되었다가 1951년 9월에 정부가 부산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하고 1952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재개되었다. 비록 전시였지만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따른 산림경찰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산림경찰 공무원에게 군복을 입히고, 민유림 보호직원 1,100명을 배치하는 한편 헌병의 산림보호업무촉탁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였다. 이는 국가위난 상태에서도 산림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울러 산림황폐 정도가 어떠하였는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 산림보호임시 조치법

    산림보호임시 조치법
    1951, AA000187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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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보호직책 완수에 관한 건

    산림 보호직책 완수에 관한 건,
    1951, AA000033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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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이 1953년 7월 종료된 후 UN원조 계획에 의한 재건사업이 전개되어, 1955년 민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0개년 계획’이 편성되었다. 1956년에는 새로운 상류수원 함양사업이 미국에서 도입되어 요사방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1959년에는 다시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황폐지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정하고 공무원 · 군인 · 학생 등 온 국민의 참여를 부추겼다. 그러나 적지선정이 잘못되거나 동원인력을 잘 지도하지 못하여 많은 면적의 사방지가 실패로 돌아갔다.

  • 제9회 식목일 나무 심는 모습

    제9회 식목일 나무 심는 모습
    (1954), CET0064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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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사방의 날 나무 심는 모습

    제1회 사방의 날 나무 심는 모습
    (1960), CET003083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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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실시한 황폐지 복구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 시기에 실시한 임산연료 감축시책은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1957년 무연탄 연료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인지구에 임산연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무연탄 수송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전국 20개 도시에 대하여 아궁이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무연탄 공급을 촉진하였다. 1957년부터 시작한 연료림 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59년 ‘연료림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조합 계통조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연료림을 조성하였다. 연료림은 생장이 빠르고 맹아가 잘 발생하는 아까시나무 · 리기다나무 · 상수리 등의 수종으로 조성되었다.

  • 산림부흥을 위한 연료대책에 관한 건

    산림부흥을 위한 연료대책에 관한 건,
    1958, BG0000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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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법 공포의 건

    산림법 공포의 건,
    1961, DA000057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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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6월에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여, 부정임산물의 운반과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하고자 하였다. 동년 12월에는 오랫동안 열망해 오던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산림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에도 제정하지 못하고 일정 때 제정된 「삼림령(森林令)」을 준용해 왔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1962년에는 「사방사업법」을 새로 제정하고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3년 2월에「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군복무미필자 · 공무원 · 학생 · 공공단체직원 · 기업체 등의 종사자 중 노력제공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녹화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한시적으로 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로 하였으나, 국민노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난, 사회의 비협조 등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제9회 식목일 나무 심는 모습

    국유림 피해사건 진상 및 조치상황,
    1966, EA000517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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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사방의 날 나무 심는 모습

    사방사업 촉진 전국 대회 행사장 입구
    (1959), CET0029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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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복 이후 산림예산의 대부분을 사방사업에 배정하고 사업을 촉진한 결과, 1964년 현재 요사방지는 약 8만㏊로 감소되었다. 1965년부터는 사방지의 보수공사에 치중하는 한편 야계사방과 해안사방사업을 확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