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
조림 및 사방사업에 참여하는 노임자에게 지불할 양곡수급 대책에 관한 문서이다. 현황 및 추진방침, 부처별 합의내용, 시도별 소요양곡량 대 확보량 등이 나와 있다.
'1967년도 춘계조림 및 사방사업 노임용 양곡 20,000톤 중 미공법 480 제2관(款)에 의한 상반기 배정량 12,983톤을 제외하고, 부족한 7,017톤은 우선 정부관리양곡으로 대체 사용할 것' 을 결의한 문서이다.
춘기조림 및 사방사업으로 465,000㏊면적에 19억본의 묘목을 식재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노역인원수 11,742,000여명 노임인 양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 방출예정 정부관리 양곡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