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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독림가 육성 요강(산림청 훈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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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4
관리번호 BA0192787 건번호 1-10
면수 21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독림가육성요강」은 독림가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년 7월 20일 산림청훈령 제101호로 제정되었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1)독림가는 모범독림가·우수독림가·자영독림가로 구분된다. 2)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인에 우선하여 독림가에게 ㉠양묘·조림·육림·보호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우선 융자 또는 일부 보조, ㉡종묘·농약·비료·기계 등 자재의 우선적 알선 및 지원, ㉢국유림 분수림 설정의 우선권 부여 등이 있다. 3)시장, 군수는 매년 독림가의 산림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독림가 실태조사서에 조사사항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독림가 중 임업경영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등이다.

독림가추천조서, 독림가포상실적보고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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