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문서

일반문서의 기록물 상세
기록물명

정부조직법 중개정법률 공포(안) (제65회)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6
관리번호 BG0000508 건번호 2-1
면수 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1966년 7월 25일 국무회의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 의 원안의결로 산림청 발족이 확정되었다.

'치산녹화의 고속 추진을 위해 농림부 산림국을 확대·개편하여 산림청으로 승격'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0·11·12항을 신설하였다.

주요내용은 1)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2)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산림청에 임정국·조림국·영림국을 둔다 등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