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
1968년 5월 13일 특별민정단의 조림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산림청의 조치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민정단의 지시사항별 산림청의 조치내용은 1)조림계획의 합리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 2)묘포사업은 시군단위로 개선 → 소규모 양묘와 기술의 필요도가 낮은 양모에 한하여 시군단위로 우선 실행, 3)조림사업에 국민자금 유치 → 목재다량 소비 기업체 및 대면적 산림소유자에 대한 자력조림을 권장하고 의무화, 4)남방임업개발의 시급성→ 알래스카, 파푸아뉴기니야, 뉴질랜드 등과 산림개발 등 협의, 5)임업교육과정의 설치 → 임업에 관한 학습과 실무교육을 채택하도록 문교부와 절충, 6)임업 말단 기구의 효율적 운영 → 산림조합 육성, 군 산림계를 과로 승격, 기동력 강화 등 추진, 7)목재 사용의 규제 → 필수목재의 사용절약과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방부처리와 규격제 실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