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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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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1973년도 춘기 식수 검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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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73
관리번호 EA0006367 건번호 0001
면수 11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1973년도 춘기 식수 검목(檢木)작업 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검목결과 및 문제점, 모범 및 미담사례, 개선사항, 검목활동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목제도는 심은 나무가 활착되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지를 검사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 하는 것' 으로, 내무부 지방국이 주관이 되어 10시도, 170시군, 1,473읍면, 17,730마을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검목결과 1)적지적수 원칙을 무시한 부적지 식재, 2)기 조림지에 보식이 아닌 이중 조림, 3)식재관리 소홀로 생육불량, 4)한구덩이에 2본 이상 식재, 5)새마을조림용 묘목을 개인이 식재, 6)기준묘령 미달묘로 식재, 7)식재 후에 이식으로 고사 등 20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개선점으로 1)묘목수급 체계의 개선, 2)산림기술 보급의 시급, 3)내충성 밤나무의 우량접수(?穗)확보와 관리체제 확립 4)산림기록 정비와 읍면의 산림행정 강화, 5)영림계획의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검목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책임하에 조치토록 하고, 1973년 추기 및 1974년 조림에 반영하고, 조림사업 및 검목 유공 마을·주민·단체·군부대·공무원을 표창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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